언제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새 법규에 대해 법원에서 자주 전국적인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되면 혼란을 심어준다는” 대법원 판사 한분의 concurring opinion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뜻은 majority의 판결 사유는 opinion 이 없는것으로 보아 트럼프 시행령이 합법 가능성이 많다라는것에 손을 들어준 가능성도 있는걸까요?
만약 노부모님들은 초청할 사람들은 영주권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게 예상이 맞을런지요.
근심걱정에 질문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