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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수속 중에 특별히 결혼 영주권은 이민 사기가 높은 부문이라 이민국에서도 많은 의혹을 갖고 처리하는 카테고리이다. 결혼 영주권을 심사할 때는 까다롭게 보는 부분이 스폰서의 기본적인 재정 능력과 결혼관계의 진실성이다. 그런데 이렇게 준비를 잘하고 인터뷰 후에 영주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수속이 온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처음 결혼 영주권은 긴 경주의 첫번째 넘어야할 장애물이며 이후 조건 해제라는 두번째 장애물, 또한 본인이 원한다면 시민권이라는 마지막 장애물이 있다.
결혼으로 영주권을 승인받을 당시 결혼한지 2년이 안된 경우는 2년 유효 기간을 가진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받게 된다. 그런 후 이 영주권의 만기일로부터 90일의 기간안에 I-751양식을 통한 조건 해제 신청을 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을 놓치면 영주권 신분도 만료된다. 만일 어떤 상황이 있거나 착오로 이 기간을 놓치게 되었다면 즉시 잘 갖추어진 조건 해제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이민국에서 기간을 놓친 실수를 덮어주기도 하니 포기할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 90일 기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준수해야 한다.
이미 영주권을 부여 받았으니 I-751 조건 해제 신청서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처음 영주권 케이스보다 더 많은 결혼 관계 서류를 요구한다. 처음 영주권 심사 때는 결혼 초기라 증빙 서류가 많지 않아도 2년 후에 재 검사 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보다 쉽게 승인해 주기도 한다. 그런데 영주권을 받고도 2년이 더 흐른 시점에는 소셜 번호가 없다거나 각종 서류가 준비되지 못하는 등등 사유로 아직 준비 중이라는 변명이 통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I-751 심사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서류는 무엇인가?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매우 큰 도움이 되고 다음으로 재정 서류이다. 즉 소득이 많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다. 통장이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 통장을 주로 사용한 기록과 자동차나 집과 같은 자산, 대출 등등이 공동 이름으로 되어 있는 기록을 통해 가계의 경제를 공유한다는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척도로 본다. 보통 공동으로 하는 세금 보고를 따로 하게 되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진다. 즉, 결혼 케이스로 영주권을 받은 후라도 가능한 많은 활동을 함께 공식적으로 해야 하고 공동 이름으로 된 서류와 기록은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혼율을 보면 초기 2년안에 이혼율이 꽤 높다 보니 조건 해제 신청 즈음에 이혼 수속 중이거나 이혼한 사례가 많다. 이혼을 하게 된다고 조건해제가 불가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I-751신청서를 홀로 제출하게 되는 만큼 결혼 관계 입증에 대한 심사는 더 까다로워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중 특별히 어려운 사례는 상대방 측에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고 서류 관리를 한 다음 배우자에게 서류를 공유하지 않고 조건 해제 신청을 방해하는 경우이다.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처음 영주권 수속 때부터 향후 공유하는 서류들에 대해서 두 배우자가 같은 책임과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처럼 결혼 영주권은 영주권 승인과 함께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향후 필요한 과정에 대한 이해를 갖추기 바란다.
주디장 변호사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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