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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보다 늦게 발표한 2020년 1 월 비자 우선일자(visa bulletin)는 2020년에 대한 취업 이민 비자 가용성에 대한 국무부의 전망을 포함하고 있다.
몇 개의 특정 국가를 빼고 나머지 국가는 전세계 카테고리로 분류되는데 한국인도 이 카테고리로 확인하면 된다. 이번 전망에 따르면 한동안 유례없이 후퇴했던 1순위는 앞으로 순탄할 것으로 전망되고, 2순위는 2020년 하반기에, 3순위는 대략 3월경에 이민 비자가 고갈되어 대기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5순위 투자이민은 현재 속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발표가 나면 가능한 높은 순위로 케이스를 진행하기를 희망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1순위 후퇴로 볼 수 있듯이 무조건 높은 순위가 좋은 선택은 아니며, 물론 원한다 하더라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다.
먼저 순위별로 포함되는 케이스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하면, 1순위는 아주 특별한 능력의 소유자, 뛰어난 학자, 국제 경영인 등이 해당한다. 2순위는 NIW, 석사 학위가 기본 자격 조건인 포지션, 학사 학위 후 5년이상의 경력을 필요로 하는 포지션에 해당된다. 신청자 본인의 학력, 경력은 기본이고, 포지션 자체가 석사 학위 또는 학사 학위 이후 5년 경력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포지션이어야 한다. 그리고 3순위는 그 외의 전문직, 숙련직, 비숙련직 모두가 해당된다. 그만큼 광범위하다보니 일반적으로 3순위 취업 이민비자가 가장 빨리 고갈된다.
그렇다면 3순위보다는 2순위 포지션이 더 속도가 빠를 확률이 높은데 항상 유리한지 그리고 2순위로 진행할 때의 주의점은 무엇일까?
취업이민 I-140 심사 중에 이민국이 가장 까다롭게 검토하는 부분은 취업 스폰서의 재정 능력, 이민 신청자의 학력과 경력 증명 그리고 과연 해당되는 포지션이 진정으로 필요한지이다. 2순위가 고난도 또는 고위직이다 보니 노동청에서 정하는 적정 임금이 높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회사가 이 적정 임금을 지급할 재정 능력을 세금 보고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학위 증명은 비교적 간단한 반면 경력 증명은 예전 회사의 공식 증명서와 납세 기록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간혹 정식으로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폐업하여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증명 서류를 받지 못한다거나 납세기록을 찾지 못해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학력, 경력 증빙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회사의 사업 성격상 이런 포지션이 필요한지 의심하는 경우도 있다. 2순위에 해당되는 직무와 자격 조건이 아니라 회사의 필요에 따른 직무와 자격 조건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다각도로 적체가 예상되는 2020년 모든 취업 이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분유지와 중장기 계획이다. OPT와 이민 신청 후 취업 허가증 사이에 갭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현재 비자 신분이 마칠 때까지 이민 문호가 열리지 않아 I-485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을 수 있는 가능성 등 모두를 염두에 두고 무리하지 않은 계획을 갖고 진행할 때 더 성공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주디장 변호사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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