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 비자 신분으로 영주권 신청 중 워크 펄밋 사용 관련

유학 50.***.27.253

미국은 상충되는 법안및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EAD card도 비슷한거 같습니다.
쓸수 있다는 겁니다.
일할 수 있다는 거죠,
심사관 입장에서는 쓸수있는 EAD카드를 안쓰면 영주의도를 의심할 수 있는거죠,
EAD카드를 썼을때 이민국에 보고 되냐 안돼냐는 별개 문제 입니다.
어디까지나,,,applicants들이 문제이니까요,
어디까지나 확률의 문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민국에서 모든 applicants들의 권리를 100% 보호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문제인 이유는 비이민 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이민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하니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비이민비자는 영주의도가 없어야 합니다.
그 상충되는 중간영역에 있기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어쩔수가 없는 문제라 보여집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