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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31일 미이민국(USCIS)은 H-1B비자 신청서 접수 및 추첨 절차를 크게 변경하는 세부 규칙을 발표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이민국은 전자 등록 과정을 도입한다. 그리고 H-1B를 스폰서 하는 고용주는 서류 제출 이전에 ‘사전 전자 등록’을 하고 나면 이민국은 추첨을 하고 추첨된 케이스에 한해서 고용주는 서류 제출을 진행하는 순서로 변경된다.
이와 같이 변경된 수속 과정에 대해서 최종 발표가 있었으나 전자 등록의 실행 시기가 아직은 불확실한 상태이다. 차기 H-1B 접수 시기가 다가오는 2020년 4월에 대한 취업비자를 어떻게 준비 해야 하는지 질문이 많은데, 현재까지 이민국의 공식 입장은 내년 4월 접수 이전에 전자 등록을 실행할 예정으로 계획 되었으나 지속적인 시스템 테스트 결과에 따라 최종 실시 일자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실 사전 전자등록을 시도하는 이유가 고용주와 이민국의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그 실행 시기를 가늠할 수 없으니 결국 많은 미국의 고용주는 기존의 접수 방식과 사전 전자 등록 방식 모두를 대비해야 할 판이다.
사전 전자 등록 실행을 앞두고 시스템 악용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많다. 즉 사전 전자 등록비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10정도의 소액이 될 예정이다 보니 무작위로 접수하고 추첨이 되었어도 비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이민국은 시스템을 남용하는 패턴과 관행을 조사하고 법 집행 기관에 회부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는 이민국이 여러 회사에서 한 사람을 위해 사전 등록을 하고 H-1B를 신청하는 것은 허락하였으나, 동일한 회사에서 동일한 사람을 위해 여러번 등록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적어도 14일 이상의 등록 기간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것, 추첨이 끝나면 90일간의 서류 접수 기간을 허용할 것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다수의 이민 전문가들은 사전 전자 등록이 실행된다면 내년 2월에서 3월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으며, 미 이민 변호사 협회에서는 만일을 대비하여 전통적인 접수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좀더 신중하다는 의견이 크다.
이민법 전문가의 사견으로 보았을 때 아무리 사전 전자 등록이 비교적 간단한 정보만 필요로 하며 이민국 양식이 첨부되지 않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회사와 신청자의 자격조건 그리고 제시된 포지션의 전문성, 적정 임금 등이 결정된 상황에서 사전 전자 등록을 마쳐야 추첨 후에 비자 접수를 할 때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준비성 없는 무리한 사전 등록은 추첨 후 제 때 적합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이민국에서 판단하는 시스템 악용 판정으로 연결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신중한 준비가 가장 최선 방법이다.
주디장 변호사 (뉴욕/뉴저지/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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