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경우 R비자로 영주권 신청할 때 확실성을 위해서 R비자를 한번 연장합니다 .
R비자 시작 후 2년이 지나야 영주권 신청 자격이 생기는데 R 비자의 나머지 유효기간 6개월로는 영주권 승인까지의 시간이 부족합니다. 2-3년 전만해도 I-485/I-765 신청하고 영주권 받는데 대개 6-8개월 정도 걸렸는데 최근에는 1년이 넘게(대략 14개월에서 15개월)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R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EAD카드를 사용하여 485 펜딩 신분으로 버틴다고 해고 1년이 지나면 EAD 카드를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럴바에야 비용은 조금 더 들겠지만 R비자를 (프리미엄으로)연장해서 기다리는 것이 심리적으로도 편안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최종 결정은 본인이 판단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종교 비자와 이민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는 곳 링크걸어 드립니다.
http://cafe.daum.net/I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