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1/ NIW 문호 확인과 비이민 비자 신청 계획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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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1 혹은 NIW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는 크게 취업 이민 비자 청원서를 제출하는 단계와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 또는 거주하는 국가의 미국 대사관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절차 이렇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때 문호를 확인하여 적합한 시기에 영주권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매달 발행하는 Visa Bulletin을 참고 하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지 혹은 backlog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IW가 속해 있는 카테고리인 EB-2는 현재 문호가 열려 있어 영주권 신청이 바로 가능한 반면에, EB-1은 2018년 8월부터 문호가 후퇴하여 EB-1 Petition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에 게속 거주하면서 Adjustment of Status 방법을 통하여 신분 문제를 해결하려고 계획하셨던 분들은 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으며, I-140 승인 후 인터뷰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B-1 문호가 곧 풀릴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고 backlog이 장기화 됨에 따라 영주권 신청을 계획하기 전에 미리 영주권 신청을 어디에서 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자녀 교육이나 직장 등의 문제를 보다 장기적으로 계획하여 진행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Priority Date가 해당이 되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시기까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방안, 혹은 해외에 거주하면서 진행을 하더라도 미국에 문제 없이 입, 출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미리 계획하여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 경우 미국에서의 체류나 미국으로의 입국 등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분 관리에 관한 정확한 조언을 받고 충분한 사전 조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 때까지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여 신분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여러가지 비이민 비자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라면 F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고 예술인이나 운동 선수의 경우 O 비자나 P 비자 등 자격 조건이 되는 비자를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자가 모두 적합하지 않고 미국에서 3개월 이상의 체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B 비자 신청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문호의 retrogression gap을 채우기 위하여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였다가 혹시라도 비자가 거절 당할 경우 어떠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을지의 문제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나 구비 서류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비자를 신청하여 혹시라도 비자가 거절을 당하는 경우 미국 입국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며, 추후 영주권 심사에도 비자 거절의 기록이 영주권 심사에 고려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NIW 혹은 EB-1을 신청할 때 문호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상황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사전부터 미리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를 한 후에 결정해야 하며, 어떠한 비자가 본인의 상황과 가장 적합하여 위와 같은 위험 요소를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비자 종류에 따라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 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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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IW 영주권 125.***.175.98

      안녕하세요
      NIW EB2와 관련하여 I-140만 승인되면 영주권을 승인받은 거와 거의 다름이 없고 이후 제출된 서류에 오점이 없는 한 거부를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인가요? NIW 영주권 진행을 하고자 하는 데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

      • 시스템 관리자 175.***.3.218

        최근에는 I-140 승인 이후에도 영주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1. 자녀만 미국에서 학업을 하고 주신청자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영주권 포기할 것 같은 의심이 드는 경우
        2. NIW 신청분야로 일할 의도가 전혀 없고, 타 분야로 일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3. NIW 신청분야로 취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 NIW 영주권 125.***.175.98

          안녕하세요
          코멘트 감사합니다.
          3. NIW 신청분야로 취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 NIW는 취업이 전제로 되어 있지 않는 것 아닌 가요?
          1의 경우는 들었고, 2번은 자기가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 취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데, 서류상으로 일할 의도가 없이 타 분야로 일할 의도가 있음을 어떻게 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