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배겸의 부동산법 & 상법 완전 파산 (Bankruptcy Chapter 7) 완전 파산 (Bankruptcy Chapter 7) Home Forums Columns 배겸의 부동산법 & 상법 완전 파산 (Bankruptcy Chapter 7) EditDelete 크레딧 146.***.158.156 2019-10-2909:09:08 변호사님, 사업체 명의로 밀린 대금 컬렉션으로 넘어간 후, 그 컬렉션에서 제게 직접 그 대금에 대해 클레임을 걸 수 있을경우는 어떤경우일까요? 담보없는 unsecured debt입니다. 현 그 사업체가 주정부 사업체 registry에서 forfeited되었을경우, 직접 그 사업체의 주인이었던 사람에게 클레임을 거는게 쉽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