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 수혜의 최종 법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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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104.***.215.22 7492

    정부 보조 관련 최종 법규가 발표되었다. 효력은 이 법규가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시된 후 60일 후에 발생한다. 즉 10월 중순부터 시행 된다.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이 최종안은 비시민권자, 비영주권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미국 체류중 비이민 신분을 연장하거나 다른 신분으로 바꾸려는 신청자들에게 해당된다. 다시 말해 정부 구호 대상자라는 사유로 I-485, I-129, I-539 등의 신청서가 기각될 수 있다.

    최종 법규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문제 되었던 부분은 영주권자가 시민권 신청을 할 때 법규의 영향을 받을지 그리고 미국 출생 자녀가 혜택을 받았을 때 부모에게 악영향이 있을지가 불분명했다.

    다행히 영주권자가 혜택을 받았거나, 미국 출생 자녀를 비롯하여 다른 가족이 혜택을 받은 경우는 이번 규정에서 제외된다. 또한 난민과 같이 인도주의에 기반한 특별한 카테고리의 신청자들도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 보조 대상자는 (Public Charge) 누구인가?

    정부 구호 대상자의 정의는 과거에는 정부 구호에 의존해야 생활이 기능한 자였으나 새법규에 따르면 자급 자족 할 수 없는 이들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36개월 기간 동안 총 12 개월 이상 지정된 공공 혜택을 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두 개의 혜택을 받은 경우는 두달로 계산한다. 또한 36개월은 신청 직전부터가 아니라 미국 입국 후 기간 중에서 36개월을 의미한다. 신청을 했으나 받지 않았다면 제외된다.

    어떤 혜택이 정부 구호에 (Public Benefit) 포함되는가?

    정부 구호로 명시된 사회 보장 제도 혜택에는 SSI, TANF (각주마다 이름이 다르기에 주별로 확인 필요), 연방/주/로컬 현금 혜택, SNAP/Food Stamps, Section 8 Housing Assistance, Section 8 Rental Assistance, Public Housing이 포함되어 있다.
    메디케이드(Medicaid)도 포함되어 있으나 응급상황, 21세 미만 아동, 임산부와 출산 후 60일까지의 혜택, Part D Subsidy혜택은 제외되어 있다.
    이 외 제외된 프로그램에는 National school lunch/breakfast programs, Foster care and adoption, Head Start,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Earned Income Tax Credit or Child Tax Credit 가 있다.
    군인과 그 가족이 받은 혜택도 제외된다. 또한 실업수당처럼 본인이 기여한 혜택과 위급한 재난 보조 (emergency and disaster assistance)와 같은 개인이 아닌 커뮤니티 대상 혜택도 제외되어 있다.

    언제든지 정부 구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과거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도 신청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 보았을 때 미래에 언제라도 정부 구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면 신청서 기각이 가능하다. 이 전체적인 상황을 가늠할 때 보는 요인들에는 직장, 가계 소득, 가계 자산, 건강, 교육.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매우 부정적인 요인과 긍정적인 요인이 명시되어 있다.

    ‘매우 부정적인’ 요인들에는 케이스 신청 직전 36개월동안 총12개월 이상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은 경우, 풀타임 학생이 아닌데 직업이 없거나 직업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경우, 건강이 매우 안 좋은데 건강 보험이 없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매우 긍정적인’ 요인들에는 보조 없는 개인 건강 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 소득이나 자산이 연방 빈곤 가이드라인의 250% 이상인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특이하게 신청자가 자녀나 노인 가족을 간병하느라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경우 긍정 요인으로 간주한다.

    이미 정부 구호를 (Public Benefit) 받았다면?

    이민국은 이 규정이 유효해지는 2019년 10월 중순까지는 원래 규정을 적용할 것이며 새로이 추가된 정부 구호를 받은 것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비영주권자로 영주권 신청, 체류 신분 연장 혹은 변경을 앞두고 있는 모든 이들은 이번 최종 규정에 발표된 리스트에 포함된 정부 구호는 10월 중순부터는 받지 말아야 한다.

    정부 혜택 수혜에 대한 이민법 강화는 미국 이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족 이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따라서 합법적인 가족이민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제부터는 전문가와 미래 계획을 준비하는 것을 권유한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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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 172.***.6.176

      얼마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녀 둘이 있고요. 이경우 앞으로 자녀들이 CHIP 을 이용하는것이 향후 영주권 유지와 시민권 취득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인지요.

      • 유학 71.***.173.220

        아니라는데 또 물으시네요.

        “이 외 제외된 프로그램에는 National school lunch/breakfast programs, Foster care and adoption, Head Start, Child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Earned Income Tax Credit or Child Tax Credit 가 있다.”

    • 히스토리엄 198.***.60.7

      F1으로 OPT중인데 New Market Tax Credit으로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의 렌트금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추후 신분 변경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음… 69.***.219.133

      윗분은 그런거 받으심 안될텐데요.
      당연히요.

    • 모란 211.***.197.32

      약혼자 비자로 입국후 현재는 임시영주권 상태입니다. 부부 둘다 학생이면서 알바를 해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보험 가입할 여력이 안되어서 오바마케어 가입한다면 정부 보조금이 나오는것 같던데 여기서 혜택을 받는다면 2년후 신청해야하는 정식 영주권 신청에 영향이 미칠까요?

    • ㄷㅈ 99.***.135.142

      영주권자는 제외된다 치더라도 485규정에 들어간 사람들도 텍스보고 할텐데,왠만하면 텍스보고 한 사람들은 해주는게 좋지 않을까 싶다…근본적인 것부터 잡아야지…쓰잘데기 없는짓 하고 있네…ㅄ 트 ㄹ ㅍ는…그냥 니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가득히나 경기도 안좋아 죽겠는데 도대체가 뭐가 호황인지 모르겠네….정신병자 유치원생이 한 나라의 거시기니까 온 세상이 다 미쳐가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