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열정(Overzealous)과 사기의 차이

  • #3344327
    주디장 104.***.215.22 4459

    변호사 교육 과정중에 꼭 나오는 콘셉이 “overzealous (지나친 열정)” 이다. 변호사는 지나친 열정을 피해야 한다고 배운다. 이민법이 그 어느때보다 까다로운 지금 너무 쉽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지나친 열정을 보이는 사례들이 있어 우려가 된다.

    내 고객의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현재 존재하는 법으로는 방법이 없을때, 어떻게든 그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든다. 혹은 고객을 위한다고는 하지만 지고 싶지 않아서, 승률을 높이고 싶어서 무엇이든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 이유가 고객을 돕고 싶어서이건 승부욕이건 혹은 부나 명예를 쌓고 싶은 욕심이건 지나친 열정은 변호사로서의 본분을 잃고 (변호사는 정의와 사법 시스템을 지킬 의무가 있다) 고객의 미래를 망치는 결과를 갖고오게 한다.

    한때 버지니아에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다. 없는 스폰서를 찾아주고 이민을 성사시키는 그 변호사는 결국 가짜 스폰서를 만들어낸 범죄자로 체포되었고 변호사를 믿고 스폰서가 있다고 착각한 고객들은 불체자가 되었다.

    한때 캘리포니아에 안되는 케이스를 되게 하는이민 콘설턴트가 있었다. 알고 보니 이민국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영주권을 받아주었던 그는 감옥에 갔고 그를 통해 영주권을 받았던 가족들이 영주권을 박탈당하고 삶의 기반이 뿌리채 뽑혔다. 그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고 말했다.

    얼마전에는 우리 고객이라고 나와 통화하고 싶다는 한국에서 걸려온 전화가 있었다.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찾아도 우리 고객이 아니어서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더니 변호사 이름은 넣었으나 우리 로펌의 법적인 이름도 로고도 틀린 그럴듯하게 꾸민 가짜 법률 계약서였다. 변호사를 소개하며 스폰서를 하겠다던 그 사람의 명함 또한 실제 존재하는 어떤 회사의 명함에 본인 이름과 연락처를 덧씌운 가짜였다. 그는 가짜 카톡을 열어 변호사인척 한국에 있는 순진한 사람에게 사기 행각을 벌였던 것이다.

    지나친 열정과 사기극은 종이 한장 차이이다. 변호사 세명이 안된다고 하는데 한명이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간혹 내가 그 한명이라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고객으로서 그 설명이 법률 규정과 판례에 기반한 것이면 그 근거를 갖고 다시 한번 세컨 오피니온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이건 되는 케이스라는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증빙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
    범죄자로 체포된후 법을 몰랐다는 것이 용서받는 근거가 되지 않듯 나의 법적 대리인의 잘못은 결국 나의 잘못으로 처리 된다.
    내가 모르는 스폰서를 소개 받는다면 법률적, 사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미국 이민법이 허용하는 고용관계가 무엇인지. 여러 상담을 받았는데 자격 불충분이었다고 들었는데 이제 케이스가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면 그 이유가 잘 알려지지 않은 법규나 판례인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재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면 중간에 소개한 사람이 아닌 변호사 당사자와 상담을 해야 한다. 과장된 서류가 많이 접수되는 케이스 종류중에 EB1, NIW, O-1 비자가 있다. 신청자의 뛰어난 능력을 증빙하는 자료는 내가 아는 자료여야 한다. 나도 모르는 자료가 케이스에 사용된다면 그 승인은 절대 오래 갈수 없다.

    10년 혹은 20년전에 부모님 아래 영주권을 받은 자녀가 해외 여행후 입국 심사에서 영주권 승인이 확인이 안된다고 이민 재판에 소환되는 사례들을 볼때가 있다. 자녀를 위해 유능한 브로커, 변호사를 찾았던 일이 자녀가 성인이 되었을때 그들의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이다.

    이민법에서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범죄가 이민 사기이다. 일반 형법보다 웨이버 적용이 더 어렵다. 어느때보다 이민법이 까다롭게 적용되는 지금,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성공하고 싶은 유혹이 생길수 있다. 그런때일수록 변호사와 고객 모두 열심과 지나친 열정 사이의 차이를 인지하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주디장/변호사
    Copyright© Judy J. Chang, Esq. All rights reserved.
    650-856-2500, 201-886-2400, 646-308-1215 / http://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 경험자 209.***.25.146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전 첫번째 이민변호사 하셨던 분때문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민 사기 공범이 될뻔한 적이 있습니다
      법도 모르고 변호사니까 전문가 겠지 , 교회 분 소개니까 당연히 믿을만한 사람이겠지 , 같은 한인이니 설마 하고 모두 맏겼구요
      알고 보니 비숙련 알선 브로커와 한팀으로 계약은 로펌하고 돈도 35000 달러를 본인 계좌에 나누어서 보내라 해서 그렇게 했구요( 의심 한번 안했어요 너무 좋은 분이라고 생각해서요) 세컨 오피니언 받을 생각도 못했어요 ㅜㅜ 그분 아직도 켈리에서 광고 많이 하시고 한인 방송, 신문 칼럼 내시는 분이에요 ( 일 크게 만들기 싫어서 그냥 저만 알고 있습니다)

      인터뷰 날 절대 자기랑 계약한거 발설하지 말라고 하고 모르는 업체, 계약서를 보내주더군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아닌것 같아서 그이민 건 포기하고 몇년을 고생해서 회사를 찾아 미국 회사 변호사한테 일달러도 안내고 해결했습니다

    • ㅁㅁ 75.***.250.213

      와 유명 변호사를 사칭하는 사기꾼들도 있군요. 귀준한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민사기에 연루되면 피해자인데도 영주권도 못 받고 쫓겨날 수 있겠네요.

    • 정화 175.***.19.50

      이번 칼럼은 마음에 울리는 내용이 많이 있네요.
      주디장 변호사님이 쓰신 내용중에 변호사 상담 및 경험담 첨부합니다.

      ‘한때 캘리포니아에 안되는 케이스를 되게 하는이민 콘설턴트가 있었다. ‘
      한국에도 미국 EB1, NIW 전문 변호사분들이 이구동성으로 승인이 어려워서 안 맡겠다고 고사하는데, 거의 다 된다고 하면서 수임하는 업체의 글을 여기 workingus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마치 승인이 매우 어려운 케이스를 승인 받는 것이 자랑인 듯 말하는데, I-140 거절당하거나 비자 인터뷰시에 TP 받는 경우는 생각 안 하는 듯 합니다. 한 가정의 삶이 박살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신청자의 탓, 미대사관의 탓으로 돌리더군요.

      ‘지나친 열정과 사기극은 종이 한장 차이이다. 변호사 세명이 안된다고 하는데 한명이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간혹 내가 그 한명이라 설명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고객으로서 그 설명이 법률 규정과 판례에 기반한 것이면 그 근거를 갖고 다시 한번 세컨 오피니온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이건 되는 케이스라는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면 반드시 증빙 자료의 확인이 필요하다.
      범죄자로 체포된후 법을 몰랐다는 것이 용서받는 근거가 되지 않듯 나의 법적 대리인의 잘못은 결국 나의 잘못으로 처리 된다.’

      너무나 정곡을 찌르는 말입니다. 승인이 가능하다면, 그것을 뒷받침할 어떠한 객관적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고 어떠한 내용으로 서술이 가능한지 의뢰인에게 상담할 때 자세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데, 변호사도 아닌 상담직원이 “그냥 됩니다”하고 수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거절 되신 분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책임은 변호사도 아닌 업체도 아닌 본인이 책임진다는 것을 모르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된 서류가 많이 접수되는 케이스 종류중에 EB1, NIW, O-1 비자가 있다. 신청자의 뛰어난 능력을 증빙하는 자료는 내가 아는 자료여야 한다. 나도 모르는 자료가 케이스에 사용된다면 그 승인은 절대 오래 갈수 없다.’
      이 내용은 정말 모두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민국에 제출된 서류 내용을 자신들의 영업비밀이라면서 보여주지도 않고 심지어 서류 작성한 변호사 이름도 알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업체도 있습니다. 나중에 타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서류의 실체를 보면 자신도 모르는 내용이 서술되거나 본인 문서가 아닌 것도 제출 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는 청원서 딸랑 3장 써 놓고 거의 천만원 이상 받고 이민국에 거절 당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어느 분이 옛날에 EB1거절당해서 EB3로 영주권을 받아서 잘 살고 있는데, 최근에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EB1 거절 당시 추천서가 조작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아마 RFE나 DENIAL NOTICE를 의뢰인에게 전혀 보여주지 않는 곳이면 이러한 내용을 본인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I-140거절되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거절사유가 허위서류 작성이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비이민비자 신청때 본인의 비자 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알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서류가 작성되었는지 모르고 서류가 제출됩니다. 변호사가 작성하는 청원서는 제외하더라도 본인의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EB1, NIW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1. 의뢰인 서명위조.
      2. 추천인 서명 copy and paste를 통한 추천서 내용 바꿔치기. 추천인도 내용 모름.
      3. 광고는 이민법 전문 변호사가 작성한다면서 실제로는 paralegal, JD가 작성하고 서류 어디에도 변호사가 서류 작성했다는 변호사 서명이 없음.
      4. 비자 인터뷰시에 청원서 서류 작성은 본인이 했다라고 의뢰인에게 위증을 요구함.
      5. 이주공사 혹은 이민 컨설턴트이면서 버젓이 Law Office라고 주장하거나, 고객들에게 미국 변호사 있다고 하면서 Law Firm으로 착각하게 만듬. 실제로 인터넷에 고객들이 업체를 Law Firm으로 기술하고 smarmish해서 너무 좋다고 함.
      6. 변호사 경력을 속이는 곳도 있음. 징계를 받아 자격증이 일시 정지 되었거나, Law Firm에서 일할 당시 변호사 자격증이 없었으면서 마치 변호사 경력이 오래된 것처럼 광고함.

      위의 내용은 피해자분들의 하소연을 정리한 것입니다. 변호사 선정 시 변호사 이름, 변호사 자격증을 각각 미국 주변호사 협회에서 확인하시고, 징계유무, 경력기간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방식이 투명하지 않고 다른 변호사와 매우 다르다면, 과감하게 검증된 다른 변호사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 Aaa 107.***.161.4

      다른 칼럼들은 대부분 정보를 가장해서 얄팍하게 광고글을 올리는 반면 이건 역대 칼럼 중 최고의 퀄리티 글입니다

      다만 본문의 예시들을 overzealous라고 완곡하게 표현하셨는데 그냥 대놓고 사기죠

      미국 이민에 대한 무리스러운 열망과 그런 심리를 악용하는 일부 사기꾼들의 합작품입니다

      영주권 받은 한국 사람들 중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가는 케이스들 비일비재하지요

      그런 이민사기를 도와주는 건 overzealous가 아니라 그냥 사기일 뿐입니다

    • ㅁㅁ 173.***.107.21

      지나친 열정과 사기가 아니라 걍 사기와 사기로 보이는데…

      내 고객이 안타까워서는 개뿔 그냥 돈벌려 그런거지….

    • . 73.***.252.71

      아쉬운 사람이 총대 매고 일처리해야합니다. 변호사 믿을게 못됩니다. 고객입장에서 일처리해야하는데 그렇게 안합니다. 자긴 고객 유치하고 해줘야할것만 딱딱해주고 수임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고스란히 고객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