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폭력

지나가다 198.***.47.92

미국에서 가정 폭력은 좀 큰 범죄에 속합니다. 특히 남자는 말한마디라도 잘 못하고 소리지르는 것만으로 경찰에 붙들려가서 전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는 노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싸우면 절대 안됩니다. 싸움이 일어나고 폭행이나 기물 회손이 일어나면 녹음을 하거나 증거를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남자가 보호 받습니다. 여자가 때려 놓고 경찰 불려도 여자가 남자가 먼저 시작 했다고 하면 남자가 체포되고 그 이후의 불이익은 모두 남자의 몫입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그리고 잘못도 없는데 체포당하거나 전과가 생기면 이혼하게 되는 일이 되더라고 정말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내 잘못이 없더라도 일단 경찰이 개입하면 영주권자나 취업비자인분들은 추방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경찰과 검사는 남자말은 증거가 없다면 거의 무시 할겁니다. 특히 동양 남자들은 거의 무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동양남자는 개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그냥 이혼하게 되도 남자에 많은 불이익있습니다. 레코드가 생긴다면 끽소리도 못하고 양육비, 배우자 생활비며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그냥 줘야합니다. 그게 미국이니 증거를 남기거나 경찰을 부르는게 전혀 잘못 하게는게 아닙니다. 특히 미국법을 잘아는 교포나 미국여자들은 결심히 서면 교묘히 폭력이나 고함 등을 유도해서 아주 한 몫 크게 잡고 남자를 차버리고 다른 남자 만납니다.

미국에서는 부부의 정, 사람간의 의리가 분명히 중요하지만 모든게 법안에서 뿐입니다. 일단 헤어지기로 결심하면 그냥 남이고 이혼 법정의 싸움은 정말 피를 말리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배운 미국인이라면 싸움을 하게 되더라도 절대 크게 화를 내거나 소리를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가서 변호사사서 이혼 신청하고 법으로 상대방에서 최대한 빼먹을 껀 빼먹고 안줄 건 안주는 거죠.

한국 남자는 가부장제도 영향으로 아직도 있어서 가장이라는 큰 책임을 당연히 여기고 또 그렇기에 명령도 하고 소리도 지르는데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 반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라고 해도 (굉장히 지독할 정도로)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냥 파트너 관계라고 생각 하면 되니 남자가 무조건 책임만 지는 것도 안되고 막 함부로 대하는 것도 안됩니다. 그래서 미국 여자들은 맞벌이를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여자들은 한국과 미국의 좋은 것만 취하고 책임은 안지려는 경향이 큽니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시고 마지막으로 말로 폭력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경고를 주고 다시 그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면 조용히 나가서 경찰을 부르셔야 합니다. 이것은 보복을 하기보다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고 그렇게 하면 이혼할 집은 이혼 하게 되고 다시 살려고 하면 다시는 폭력을 구사하지 못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