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아이를 데리고 미국 입국시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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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wonlaw 72.***.235.9 5335

    18세 미만의 아이를 데리고 부모 중 혼자 미국으로 입국하려고 할 때 입국 심사관이 다른 부모에 관하여 자세히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는 부모 모두가 아이와 동행을 하지 않는 경우 동행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의 허락을 표시하는 편지 등을 지참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아닌 다른 직계 혈족이나 친인척, 친구가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부모 모두로부터의 허락이 적혀 있는 편지를 가지고 입국하시면 입국 절차가 훨씬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아이들을 데리고 그룹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같이 여행을 하는 아이들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과 부모 혹은 법적 보호자의 이름, 그리고 그룹의 이름, 수행인의 이름이 적혀 있는 편지와 각각의 아이들의 부모로 하여금 동의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편지에 사인을 하여 가지고 가야 하며, 가능한 한 최근에 서명한 편지를 가지고 입국하는 것이 좋습니다.

    CBP가 이러한 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이 동의서를 미리 준비하여 지참을 하는 경우 입국 절차가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혹시 요구를 하여 지참하지 않았을 경우 부모로부터의 동의를 확인할 때까지 구금하거나 입국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에 유의하여 입국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도 이 점에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 캐나다는 특히 이 동의서 지참 문제에 관하여 매우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고, 여행시 입국에 문제가 없도록 동의서에 관하여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윤경 변호사
    Juliana Oh, Esq.
    JKwon Law
    http://www.jkwonlaw.com
    (213) 716- 2929

    • 71.***.170.35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 pwner 75.***.29.85

      실무적 추가정보:

      이 서류를 영어로는 대략 “minor travel consent form” 또는 “child travel consent form”이라고 하고, 작성 후 공증(notary)받아야 합니다.

      미국은 ‘출국심사 (exit control)’이 없기 때문에, 동의서 지참 여부가 문제가 되는경우는 미 출국 후 캐나다 등 입국시, 그리고 멕시코 등지서 미국 들어올때 입니다.

      참고: 알라스카에어 제공 동의서 샘플:
      https://resource.alaskaair.net/-/media/Files/pdf/QT-2-Letter-of-Consent.ashx?la=en

    • Lease 174.***.15.65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모두 해당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