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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갖고 있는 1억과(FBAR 로 이미 이번 텍스리턴 때 신고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주시는 2억. 총 3억을 미국 계좌로 송금하려고 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부모님이 2억을 주시면, 증여의 개념이 되어서 한국에서 부모님이 한국 국세청에 증여세를 내게 되시고,
저는 따로 내는 세금없이 그냥 미국 IRS 에 그 2억원에 대해서만 FORM 3520을 제출 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것은 그냥 부모님 계좌에서 2억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부모님 계좌의 2억을 제 한국 계좌로 이체 시킨 후, 제 계좌에서 3억을 몽땅 미국계좌로 이체시키면 FORM 3520을 작성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한국의 제 돈을 미국의 제 계좌로 받는것인데….
또 다른 궁금한 것은 3억이라는 돈이 갑자기 생겼을 경우에, 이 과정에서 제가 해야할 세금 보고나, 그로 인해서 세금 신고시 발생하는 추가적인 지출이나 소득의 감소가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