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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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부터 적용되는 4월의 영주권 문호 에서는 취업이민은 1순위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이 한달 진전되고 다른 순위들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모두 오픈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이 2주내지 석달 1주까지 개선되고 접수가능일은 최소 1주에서 최대 9주나 진전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14일 발표한 2019년 4월 영주권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유일하게 컷오프 데이트가 있는 1순위에서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2018년 2월 1일로 1개월 더 진전되었습니다

    이에비해 취업 1순위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2018 년 6월 1일에서 제자리 걸음했습니다.

    석사학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중에서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취업이민 5순위 가운데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정부의 셧다운으로 3월에는 승인이 불가능으로 발표되었으나 4월에는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경우 대면인터뷰의 실시로 I-485를 접수한후에도 대기해야하는기간이 늘어 최근에는 2년정도를 기다려야합니다.

    4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가족이민이 전달보다 비교적 큰폭으로 진전돼 승인가능일은 2주내지 최대 석달 1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1주내지 9주나 개선되었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12월 1일로 5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2년 7월 1일로 가장 많은 9주 2주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7년 3월 1일로 7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2월 15일로 1주 진전 되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2년 10월 22일로 3주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2014 년 7월 1일에서 1주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06년 9월 22일로 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07년 4월 22일로 7주 진전되었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승인 가능일이 2006년 1월 1일로 가장 많은 석달 1주 개선되었으며 접수일은 2006 년 8월 1일로 5주 진전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19/visa-bulletin-for-april-2019.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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