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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Zhang & Associates, P. C. 입니다.
어느 한국 기업의 미국 지사 주재원 분께서 당사를 통하여 NIW 승인을 받으신 케이스가 있어서 소개하여 드립니다.
논문 발표, 특허 등의 가시적인 업적은 거의 없으셨고, 단지 기업 내부에서 실무들의 진행을 담당을 하시면서 기업의 여러 신기술 및 전략들을 개발을 하셨고 기업의 매출상승에 상당한 기여를 하신 업적으로써 NIW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고용주 스폰서가 필요 없는 독립영주권인 “NIW”와 “EB-1″은 직종과 관계 없이 누구나 매우 특출한 업적, 그리고 미국으로의 국익에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능력 만을 증명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주요 기업들의 미국 주재원 분들의 경우, 미국에서 이러한 대기업들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미국의 산업에 매우 실질적인 기여를 하실 수 있는 ‘기반’이 이미 있으시다는 점(“well-positioned”)과, 이 분들이 보유하시고 계신 지식과 정보들은 기업이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한 매우 ‘실질적인’ 기술 및 전략들이라는 점, 즉 국가의 산업 및 경제에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성’이 있는 기술 및 전략들이라는 점을 강조를 하심으로써 NIW 승인을 받으셨습니다.
참고로, 당사를 통하여 최근에 EB-1 및 NIW 이 승인이 된 케이스들의 대략적인 통계자료는 다음의 당사 웹사이트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NIW: https://www.hooyou.com/news/news2018/news102618niw.html
– EB-1: https://www.hooyou.com/news/news2018/news122818eb1.html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기 바라오며, 또는 다음의 이메일주소로 본인의 이력서를 보내 주시면 NIW 및 EB-1의 승인 가능성, 또는 기타 적절한 영주권의 옵션에 대한 셍세한 분석을 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인 변호사 연락처:
– 이메일: @hooyou.com">john.lee@hooyou.com
– 직통 전화: 737-235-4371
– 카카오톡: 위의 전화번호로 검색
– 웹사이트: https://www.hooyou.com/kr/about/index.html* 텍사스 주 어스틴(Austin)에서는 고객이 편하신 곳으로의 변호사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