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겸 변호사님, 공동명의 부동산 처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장인어른께서 살고계신 아파트를 처분하시고 장인어른 동생분과 50%/50% 상가건물에 투자하기로 하고 매입하셨습니다 (작년 11월말). 10억 상가건물에 5억 전세가 껴있어서 장인어른께서 5억 전부 지불하고 매입하신후, 장인어른 동생분을 공동명의자로 해드렸고, 나중에 장인어른동생분이 나머지 5억을 투자해 전세를 월세로 돌릴 계획이었습니다. 장인어른 동생분은 소유하신 단독주채로 대출받을 생각을 하시고 결정하신건데, 막상 대출이 승인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인어른 동생분은 한푼도 투자하지 않고 공동명의자로만 되어있습니다. 취득세 4천만원도 장인어른께서 다 내셨는데요.. 법무사랑 상의하셨는데, 단독명의로 하실려면 다시 취득세 2천만원 내셔야한다고 하네요. 장인어른께서 단독명의로 안하시고 몇년있다가 처분하신다고 하는데, 공동명의로 되있지만 투자는 안한 동생분께는 처분한 금액에 대한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장모님께서 걱정이 되셔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여쭈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