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눈탱이 안 맞으려면 변호사 많이 알아보세요. 눈탱이 맞고 고생한 한 사람으로서 경험담 적습니다.
1. 변호사 영어 full name과 어느주에서 변호사 자격증 획득 했는지 대외적으로 밝히는 곳으로 알아보세요. 계약하면 알려준다는 곳은 피하시고요.
2. 한국의 이주공사나 law firm 은 2천만원 정도 ds-260까지 해서 받고, 혹은 i-140만 만불 이상 받을 겁니다. 하시더라도 본인이 작성된 서류 확인할 수 있는 law firm 이랑 하세요. 계약서상에 환불 조건 없어도 경비 제하고 환불해 줍니다.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3.미국의 law firm이 가장 싸고, 작성된 서류 본인에게 확인 시켜주는 곳이 많습니다. 대략5천불인데, 바이오쪽은 더 싸게 하는 전문 변호사가 있고, 요즘 천불에서 2천불 오른 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 6천불로 보시되, rfe 발생시 추가 비용 드는 곳은 가격이 올라가니 추가 비용 안 드는 곳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격 충분하시면 석의준 변호사, VC, VC에서 새로 나온 Law Firm, 자격이 충분하지는 않으나 전략을 잘 짜면 가능성이 있다면 문서나 변호사 문의 하세요.
4. 한국에서 CP 진행하시게 되면, 확실히 실력이 검증된 변호사와 작업하셔서 한 번에 이민비자 승인 받도록 하세요. AP 걸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직장과 집정리는 미국비자 완전히 승인되신 다음에 정리하세요. 경험자의 충고입니다.
5. 서류 작성시에 변호사에게 본인의 상황을 잘 설명하셔야 합니다. 과거 이민비자 신청사례, 범죄 혹은 체포 경력 등을 말씀하셔야지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승인이 될 수 없는 경우는 돈과 시간 낭비만 하시게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칼럼쓰거나 광고하는 변호사나 law firm에서 평가 받으세요. 이 평가도 돈 받고 하면 그런 곳이랑은 하지 마시고요. 여기 검색해 보시면 변호사 후기 많이 있는데, 이주공사 사장이랑 직원들이 본인 신분 숨기고 글 쓰는 업체가 있습니다. 걸러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보다는 난 반드시 이민가서 내 꿈을 펼치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정직하게 서류 준비 열심히 하시면 제대로 된 변호사는 잘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승인 되실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