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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30일 이민국은 H-1B 법규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변경은 그동안의 이민국 지침 변화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국에게 새로운 규칙을 제안하고 새로운 지침을 제시하고, 적절한 경우 이전 규칙 및 지침을 대체하거나 수정하여 미국 근로자의 이익을 보호하라고 지시했었다. 또한 특별히 H-1B 비자가 가장 숙련 된 또는 최고 수준의 청원 수혜자에게 수여되도록 보장하기위한 개혁을 제안하도록 언급했었다.
이에 따라 국토 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다음 두가지를 제안하고 있다.
첫번째 수정안은 H-1B 신청을 원하는 모든 고용주가 케이스를 물리적으로 접수 하기전에 정해진 등록기간동안 미리 전자 등록을 마치는 것이다. 이민국은 이렇게 등록한 케이스들을 대상으로 비자를 배분할수 있는 충분한 수량의 케이스를 추려낼 예정이다. 참고로 추려낼때는 비자 숫자만큼 추려내는 것이 아니라 승인율과 기각률을 예측하여 적절한 비자수를 발급할만큼 충분한 숫자를 추려낸다.
이민국은 이 과정을 통해 전체 수속을 보다 매끄럽고 효과적으로 만들것을 추구하고 있다. 즉, 대량의 케이스들을 물리적으로 접수하고 처리 할 필요가 없으므로 막대한 행정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러나 등록시부터 수혜자를 지정하기 때문에 접수전에 직원을 바꾸어 접수할수 없다.
두번째 수정안은 추첨 순서를 바꾸는 것이다. 즉 지금까지는 2만개에 해당하는 미국 석사학위 이상의 소유자를 먼저 추첨하고 남은 케이스를 일반 학사 및 해외 석, 박사를 합쳐서 다시 6만 5천개의 비자에 대한 추첨을 진행했었다.
이번 수정안에 따라 순서를 바꾸어 모든 케이스를 대상으로 6만 5천개에 대한 비자 추첨을 먼저하고, 이후 남은 미국 석사학위 이상의 소유자 케이스중에서 2만개 비자 추첨을 한다면 미국 석사 학위 이상 소유자가 추첨되는 비율이 최대 16 % (5,340 명) 으로 증가될것이라고 이민국은 예상하고 있다.
이런 추첨 순서가 이민법 INA § 214(g)(5)(C) 조항에 합당한 방법인지는 향후 법원에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히 이민법상 H-1B는 학사학위 이상의 학업준비를 필요로 하는 비자 카테고리인데 이 방법은 마치 H-1B가 석사 학위 이상의 준비를 필요로 하는 카테고리인것 처럼 다루고 있다는 것이 문제 제기 대상이 될수 있다.
또한 H-1B의 경우 비자 캡의 적용이 포지션 자격 조건이 아니라 개인의 이력에 따르기 때문에 개인은 석사 학위 소지자일지라도 포지션은 학사학위만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기에 과연 이 방법이 이민국이 원하는 결과, 고난도 포지션에 비자를 할당하는 효과를 갖고 오는지도 의문이다.
2019년 4월까지 제안된 규정이 채택될지는 이민국의 속도에 달려있다. 2019년 1월 2일까지 여론 수렴을 하기로 한데다 여론 수렴이후 결정이 나도 전자 등록을 시행하는데 기술적인 서포트가 따라와야 하기 때문에 4월전에 기술적인 해결책이 완성되지 않으면 이번 수정안은 그 다음해로 넘어갈 가능성도 다분하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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