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1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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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216.***.39.202 4921

    2018년 11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10월 11일 발표한 11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은 1순위만 전달과 같은 날짜에서 동결되고 2~5순위에선 승인가능일 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되었습니다.

    가족이민은 승인가능일이 3~5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11일 발표한 11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에서는 유일하게 1순위에서 컷오프 데이 트가 설정돼 전달과 같게 발표 되었습니다.

    취업 1순위의 최종승인가능일은 2017년 4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가능일도 2018년 6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석사학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취업이민 2순위와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되었습니다.

    한시법 만료에 따라 일시 중단됐던 취업이민 4순위의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취업이민 5순위인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도 11월에는 모두 오픈 되었습니다.

    승인가능일이 3~5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지난달과 동일하게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6월 22일로 3주 진전 진전됐으나 접수가능일은 2012년 3월 8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6년 9월 15일로 3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12월 1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2년 1월 1일로 가장 많은 5주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2014 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06년 7월 8일로 3주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07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승인 가능일이 2005년 3월 22일로 5주 개선됐고 접수가능일은 2005년 6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19/visa-bulletin-for-november-2018.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
    http://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

    • 그늘집환불 115.***.71.124

      띠어 먹을려고 작정했는가 봅니다. 아직 한푼도 환불 안 해 주네요.

      LA 한인타운에 있는 그늘집 이주공사에 2017년도 4월 20일에 6천불 송금하고 아직 까지 하나도 된 것이 없네요. 일년 6개월이 다되어가네요.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오래전에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준다 준다 며칠 내에 준다하던데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꼭 갚겠다라고 하네요. 이제는 이메일, 전화, 카톡해도 답변 없습니다. 정 형편이 어려우면 일부라도 선 환불하고 나머지는 추후에 갚으면 될 것인데…

      계약할려고 인터넷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늘집 제임스 사장님. 아예 진행이 안된 고객 케이스들은 깨끗하게 환불 해줘야 정상 아닌가요?

      – 그늘집 사이트

      HOME


      http://cafe.daum.net/elitevisa

      • 환불 136.***.156.70

        환불 해줘야지요, 아직도 안해줬나요? 라코, 그늘집 블로그, 중앙일보 등등 그늘집 광고하는대 다 찾아가서 테러하세요. 꼭 받으시길 빕니다.

    • kk 99.***.61.250

      취업 1순위는 언제쯤 승인날짜가 current로 바뀔까요 ㅠㅠㅠㅠ 내년전에는 열릴까요

    • 이한길 변호사 108.***.26.180

      변호사들은 바로 알수 있지만 일반분들에게는 좋은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을 위하여 고생하셨습니다.

    • 여기 104.***.62.39

      ‘그늘집’이라는 업체, 웹사이트에 대표 이름조차도 없고 좀 껄적지근해 보이더니만… 일단 먹고나서는 환불거부라…
      쓴 사람의 이름도 달리지 않은 글이 어떻게 이 게시판에 실릴 수 있는거죠?

      필명으로 쓰는 소설도 아니고 참…

    • ㅁㄴㅇㄹ 73.***.80.167

      그늘집님 변호사나 캘리에서 승인된 이민 컨설턴트 아니면 이민 사업 하는 것 불법인 건 아시죠? 허가 받으셨으면 변호사 라이센스나 이민컨설턴트 라이센스 공개하시고요.

      위에 환불 못 받으신 분 그냥 캘리 당국에 신고하세요.

    • EB1 71.***.22.21

      이건뭐..

      환불 멘트만 잇고..

      문호 댓글 이런걸 해야져..

      1순위 막혀서 자증..자증..자증..

    • Ghost Cat 175.***.35.133

      캘리포니아 변호사는 아래 링크에서 계약서에 쓰여진 이름 입력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http://www.calbar.ca.gov/

      캘리포니아 이민 컨설턴트(Immigration Consultant 혹은 이주공사)는 아래 링크에서 계약서에 쓰여진 이름 혹은 업체사장님 이름 입력하시면 알수 있습니다.
      https://specialfilings.sos.ca.gov/ics

      이민 컨설턴트가 지켜야 하는 규칙은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law.justia.com/codes/california/2017/code-bpc/division-8/chapter-19.5/

      변호사 및 이민 컨설턴트와 일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s://oag.ca.gov/consumers/general/immigration_consultants

      이의제기는 아래 링크 참고하세요!
      http://www.calbar.ca.gov/Public/Free-Legal-Information/Unauthorized-Practice-of-Law
      https://www.justice.gov/eoir/submit-complaint

      참고할 내용입니다.!
      https://www.immihelp.com/immigration/immigration-help.html

    • 궁금 128.***.54.212

      안녕하세요.

      접수 가능일과 승인 가능일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F2A 카테고리 인데 “승인 가능일이 2016년 9월 15일, 접수가능일은 2017년 12월 1일”. 제가 지금 130을 접수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죄송하지만 108.***.33.191

        이 글에 질문하시면 답변을 받기 어려우십니다.

        그늘집 환불에 대한 컴플레인만 주로 작성되니, 다른 곳을 알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