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수혜자 영주권 신청

복지가 뭐길래. 142.***.244.80

변호사님,

시민권자 자녀의 수혜는 부모의 심사때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헌데 현정부의 이 모든 Public charge든 benefit이든 비영주권자가 받을 수가 없는 것들인데
이게 무슨 모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어떻게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템프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있는 주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 신청자격이 전혀 되지 않으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