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 님,
1. O-1은 신청시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H-1B 신분을 가진 상태에서 미국 내에서 O-1으로 신분변경을 신청했다가 만일 O-1 신청이 거절되면, H-1B employment가 계속 유지되는 한 H-1B 신분으로 계속 미국 내에 체류하면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사 A를 employer로 하여 O-1을 신청할 경우, 처음 신청할 때는 3년까지 가능하고, 그 후부터는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Employer를 바꾸면 다시 3년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보다 정확한 승인가능성은 원글 님의 C.V.를 검토하여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4. 영주권 수속이 어느 단계에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컨대, I-485 pending 중에는 O-1 연장이 위험합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