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혜택 수혜자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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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디장 67.***.41.151 4594

    이민법은 USCIS와 국무부는 “신청자가 public charge (복지 혜택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민 혹은 비자 신청을 기각할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연초부터 이민국이 정부 복지 혜택 대상자 관련 이민법을 개정하겠다는 발표와 잇따른 비공식 문서 유출로 많은이들을 불안하게 했던 정부 구호 대상자 법규 초안이 드디어 발표 되었다. 9월 22일 토요일 이민국은 Federal Register (연방관보)에 게시할 예정인 초안을 발표했는데 이 초안은 연방 관보 게시후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최종안이 결정된후 시행이 시작된다. 즉 아직은 최종안은 아니며 시행 시작 전임을 분명히 알아두자. 그리고 시행이 되면 대사관 비자 신청자, 이민국 체류 신분 변경, 신분 연장, 영주권 신청자 모두 고려 대상이 된다.

    이번 게시 예정인 초안은 447페이지로서 정부 수혜 대상자 계산법이 매우 복잡하다. 다른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포인트 혹은 메릿 시스템과 비슷한 구조를 일부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민국이 문제시하는 정부 수혜 리스트는 애초 예상되었던 내용보다 좀더 제한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미국 출생 자녀가 받는 혜택은 제외된다.

    정부 수혜 대상자 계산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아래 내용은 최종안이 통과되고 60일 이후부터 수혜를 받게 되면 대상자 계산에 포함될 예정이다.

    • Medicaid (except for “emergency Medicaid” and certain disability services related to education)
    • Medicare Part D Low Income Subsidy
    •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과거 푸드 스탬프)
    • 장기 요양 혜택
    • Section 8 Housing Choice Voucher Program
    • Section 8 Project-Based Rental Assistance
    • Public Housing.

    정부 수혜 대상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프로그램

    • Emergency medical assistance
    • Disaster relief
    • 학교 아침, 점심 프로그램
    • Foster care and adoption
    • Head Start
    • Earned Income Tax Credit or Child Tax Credit
    • Subsidized health insurance under the Affordable Care Act
    • Special Supplemental Nutrition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 (WIC)
    • Housing assistance
    • Energy benefits

    일부 프로그램 (예: 아이들을 위한 CHIP) 은 여론 수렴 기간 동안 여론을 받아 결정할 예정이다.

    계산법

    위에 포함되는 프로그램 혜택을 받으면 자동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12개월 동안 연방 빈곤 지침 (Federal Poverty Guidelines) 의 1인가족 수준에서 15% 를 초과할때 기각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1인가족 기본 소득은 $12,140 이며 15% 는 $1,821 이다.

    위 계산법이 더 복잡해지는 이유는 일부 혜택은 (SSI, TANF, SNAP, section 8 vouchers) 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일부 혜택은 (Medicaid, Medicare Part D, public housing등) 액수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또 다른 고려 사항으로 위 금액을 넘지 않아도 일부 혜택을 9개월 이상 받으면 구호 대상으로 간주 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9월 22일 발표된 이민국 법규 초안의 가장 큰 변화는 청원하는 스폰서의 소득에서 이민 수혜자의 소득 잠재력으로 심사 범위를 넓힌다는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복지 혜택 수혜 여부외에 신청인의 나이, 건강, 가족, 자산, 자원 및 재정 상태를 고려해야하며, 교육 수준 및 기술, 고용 기록, 과거와 현재의 소득, 고용 제안 여부, 고용 가능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 법안이 제안된 내용대로 이행되면 고용 기록이 불안정하거나 저소득, 퇴직, 장애인, 고용 가능성에 영향을주는 건강 상태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긍정 요소들

    아래 내용중 어느것이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케이스 심사시 “가중된 부정적인 요소”로 간주하게 된다.

    • 고용 가능한 나이인데 풀 타임 학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직 상태인 경우
    • 과거 취업 기록이 없거나 미래 취업 가능성이 적은 경우
    • 이민국이 문제 대상으로 삼기로한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 지난 36개월 동안 하나 이상의 복지 혜택을 1인 소득 기준의 15% 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광범위한 의료 조치 또는 장기 입원이 필요한데 보험이 없고 개인 의료 보험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 학업이나 취업을 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로 보험이 없고 개인 의료 보험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 과거에 복지 혜택 수혜자라는 이유로 비자가 기각되거나 추방령을 받았던 경우
    반면 아래 내용중 어느것이든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케이스 심사시 “가중된 긍정적인 요소”로 간주하게 된다.
    • 건강하고 취업 가능한 연령층으로서 연방 빈곤 지침 (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250 % 이상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경우
    • 취업 허가가 있고, 현재 취직 되어 있으며 연방 빈곤 지침 (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250 % 이상의 소득을 갖고 있는 경우.

    이 외 크레딧 스코어를 고려 하는 것 또한 제시하고 있다.

    앞으로의 과정

    미국 입법 과정은 이처럼 한 기관에서 발표를 한다고 법이 되는 것은 아니다. 위의 초안은 앞으로 대부분 같은 내용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계산법이 복잡할수록 더 많은 이들이 정확한 정보 없이 불안감 때문에 그 가족에게 필요한 혜택, 본인이 이미 지불한 혜택도 포기할 가능성이 많아지며, 정부의 케이스 담당자가 실수를 할 확률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다수가 이해할수 있는 최종안이 절실하다. 또한 이민자들은 이유없는 불안에 떨지 말고 최종결정을 기다린후 정확한 정보에 마추어 대응해야 할 것이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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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가 뭐길래. 142.***.244.80

      변호사님,

      시민권자 자녀의 수혜는 부모의 심사때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헌데 현정부의 이 모든 Public charge든 benefit이든 비영주권자가 받을 수가 없는 것들인데
      이게 무슨 모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어떻게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템프를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있는 주에는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으면 신청자격이 전혀 되지 않으니 말입니다.

    • 시민권 166.***.240.22

      여러 루트로 소셜번호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허술하기도하고 뉴욕이나 엘에이에선 그런것들 눈감고 실적을 위해서.. 그런 에이전트들이 있습니다. 황당하죠..

    • 궁금 75.***.90.44

      그럼 시민권자녀의 복지혜택은 부모심사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임신메디케이드는 어떤지요? 임신메디케이드의 취지는 앞으로 태어날 미국인 자녀를 위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 메디케이드 104.***.62.39

      현재 시민권자이고 Medicaid 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만약 배우자 될 사람을 위해 약혼자 비자를 신청한다면 메이케이드 가입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