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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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216.***.39.202 7093

    2018년 10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9월 12일 발표한 새로운 2019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수년간 후퇴했던 취업이민이 원상회복돼 2~3순위는 다시 오픈됐으나 1순위는 컷오프 데이트가 유지됐고 비성직자와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한시법의 만료로 그린카드 발급이 일시 중지됐습니다.

    10월의 가족이민에선 승인가능일이 3주에서 7주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동결되거나 1~3개월 개선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10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새로운 2019회계년도의 첫달인 10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수년간 후퇴했던 취업이민이 새 연간쿼터의 적용으로 원상회복됐으나 취업 1순위와 비성직자 종교이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추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미 국무부가 12일 발표한 10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2년내지 6년이나 후퇴했던 취업이민의 최종 승인가능 일이 새쿼터 적용으로 원상회복되었습니다.

    6년 후퇴했던 취업이민 2순위와 2년 뒷걸음했던 취업이민 3순위 숙련직과 비숙련직의 최종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Date)이 다시 전면 오픈됐으며 취업 2순위와 3순위는 접수가능일(Filing Date)도 계속 오픈 되었습니다.

    취업 1순위의 최종승인가능일은 2017년 4월 1일로 10개월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18년 6월 1일로 4개월 후퇴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1~3순위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됨에 따라 순위별로 4만개씩 12만개의 영주권 쿼터를 사용 할 수 있게 돼 원상회복된 것입니다.

    취업이민 4순위와 5순위인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한시법이 아직 연장되지 않아 연장안이 포함된 연방 예산안이 확정될 때 까지 그린카드 발급이 일시 중단되었만 접수는 오픈 되었습니다.

    연방예산안은 10월 1일 이전에 단기 예산이라도 승인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비성직자 종교 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의 그린카드 발급이 중단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0월 가족이민의 영주권 문호에선 승인가능일이 3주내지 7주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동결과 한달내지 석달반 진전으로 뒤섞였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6월 1일로 가장 많은 7주 진전됐으나 접수가능일은 2012년 3월 8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6년 8월 22일로 한달 개선됐지만 접수가능일은 2017년 12월 1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11월 22일로 3주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2014 년 3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06년 6월 15일로 6주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07년 1월 8일로 가장 많은 석달 보름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승인 가능일이 2005년 2월 15일로 5주 개선됐고 접수가능일은 2005년 6월 1일로 한달 진전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19/visa-bulletin-for-october-2018.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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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1a 99.***.61.250

      취업 1순위의 최종승인가능일이 2017년 4월 1일 이라는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ㅠㅠ
      2017년 4월 1일 전 접수자 우선 승인한다는 뜻인가요?

      • 그늘집 216.***.39.202

        취업이민 1순위 신청자 케이스의경우 10월 한달동안 우선일자가 2017년4월1일 이전 접수자가 영주권 승인을 받을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 EB1 207.***.118.122

      주위분들 보니
      1순위로 17년 5월 신청자분 2달전에 벌써 승인되서 카드 받았는데,,

      4월 1일 이전 접수자만 승인 받게 해준다는게 납득이 잘 안가기는 하네요,,

      나라별로 쿼터 나눠진 대국들도 있는데,,,

      이미 지난달에 인터뷰 본사람들도,, 몇개월 기다려야 카드 발급 될라나요? 이런 이런…

    • 궁금… 199.***.151.170

      EB2고 9월 14일에 인터뷰가 있는데요. 인터뷰에 문제가 없더라도 역시 10월초까지는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 ㅁㄴㅇㄻ 146.***.122.13

      이곳에서 영주권 글을 읽으면 날짜 얘기를 하시면서 진전되고 후퇴됐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 DBSR 47.***.43.50

      영주권 문호 봐도 달라지는게 없네….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는 트럼프 한테 찍혀서 그런가 어떻게 된게 다른 지역이랑 1년이 넘게 차이가 나는지….
      미국도 피 같은 세금으로 저런 인간들 월급주고 먹여 살리고 있으니 일을 안하지…
      캘리포니아 가족 영주권 진행 되시는분 있으면 공유 좀 해주세요…

      • DBSR 47.***.43.50

        최근에 변호사한테 문의한 내용인데요.
        -2017년 7월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 접수후 대기중…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 문호 : 2016년 10월 프로세스중… => 몇개월 동안 진전 없음…)
        1. I-130 중복 접수가 가능 한지 여부 => 답변 및 언급 없음
        2. 취소후 재접수 해서 다른 서비스 센터로 접수 되는 기회를 노려본다 => 처음 접수 우선순위가 상실하므로 Benefit이 없다고 함.
        : 재접수 하였을때 타 서비스 센터로 접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현재 기준으로 대기 시간은 동일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해 봤습니다. 진전 속도는 타 서비스센터가 더 빠름.
        보통 지역에 따라간다고 하는데 현재 상태는 지역과 무관하게 캘리포니아로 접수됨.

        뾰족한 대안이 없어서 마냥 기다리고 있는데 대안을 찾아서 해보려니 섣불리 선택하기가 부담이 되네요…
        하소연 하는 수준 밖에 안되지만 비슷한 경험이나 사례를 겪어보신 분이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G 172.***.216.144

      윗분 이민국은 수혜자부담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세금 안 들어갑니다.

      • DBSR 47.***.43.50

        아… 그런거였나요?
        수수료가 비싼 이유가 있었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그늘집환불 115.***.71.124

      그늘집님. 인터넷에 블로깅을 열심히 하시네요. 아무런 진행되 되지 않은 고객에게 환불도 중요하지 않나요?

      일년이 훌쩍 지났네요. 그늘집 환불 해줄까요?

      • 환불 169.***.1.42

        고만 좀 합시다.
        환불안해주면 고소하세요.

        • 그늘집환불 113.***.57.233

          고만 안할 겁니다. 받을 때 까지 끝까지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