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H-1B 신분에서 해고된 후의 grace period에 관하여 H-1B 신분에서 해고된 후의 grace period에 관하여 Home Forums Columns 박호진의 이민법산책 H-1B 신분에서 해고된 후의 grace period에 관하여 EditDelete 박호진 74.***.63.122 2018-09-1006:49:15 그렇습니다.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를 그만두시는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회사를 통하여 H-1B를 신청하신다면 합법적으로 transfer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