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분에서 해고된 후의 grace period에 관하여

8월접수 118.***.39.157

8월에 새 고용주가 청원을 접수하자마자 직장을 옮겼습니다. 빠르면 12월에 청원결과가 나올텐데요…

질문1 : 만약 RFE 가 나오면, 추가자료 제출하고 기다리는 동안 일은 계속할 수 있나요?
질문2: 만약 19년 1월에 최종적으로 거절된다고 가정하면, 60일 안에 또 다른 회사를 통해 청원을 접수하기만 하면 접수 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4~6개월) 그동안 다시 일을 할 수 있나요?

(참, h1b신분 만료는 19년 하반기까지임.)

답변 주시면 대답히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