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학 변호사의 NIW의 정석 – 10편] 미국 주재원의 NIW 도전 (엔지니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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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eullaw 76.***.133.32 5973

    이번 컬럼은 미국 주재원, 그중에서도 엔지니어 분들의 NIW도전 관련 내용입니다.

    최근 연락 주시는 분들중 상당수는 L/E비자등으로 미국지사 파견근무중인 국내 대기업 소속 엔니지어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 자격심사시 신중하게 접근하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국내기업중에는 반도체, IT, 가전, 자동차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분야에서 수년간 기술개발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분들은 대부분 NIW 자격조건이 충족됩니다. 반면 인용수가 많은 논문을 수 편 집필한 대학/연구소 소속 연구인력과 대비하여 입증자료가 부족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기업 소속 엔지니어들의 대표적인 업무 성과물인 특허의 경우 단순히 특허가 몇 개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기술의 우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documentation과정이 까다롭고 손이 많이 가서 이와 같은 케이스를 다루지 않는 변호사/로펌도 상당수 있습니다. 몇 개 업체 컨택후 상반되는 의견을 받아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신 데 유사건을 많이 다룬 곳에 의뢰해야 정확한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서 특정 케이스에 대해서 얼마나 자신 있게 생각하는지를 가늠하는 가장 정확한 척도는 자문료의 전액 환불 여부입니다. 다른 곳에서 쉽지 않다고 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전액 환불을 오퍼한다는 것은 해당 업체가 (a) 정말 전문성이 있고 자신이 있거나, 또는 (b) 스트롱하지 않은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선임을 위하여 무리하는 경우중 하나입니다.

    • 추천서 준비시 보안에 신경을 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닥/박사과정에 있는 전통적인 NIW신청자들은 추천인 섭외에 있어 통상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도교수님 및 본인 논문을 인용한 타 대학교 교수님/전문 연구원등 부탁할 만한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업소속 엔지니어 분들의 경우 통상 직장 상사 또는 파트너사 관계자에게 부탁하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NIW지원 사실 자체가 워낙 민감한 사항이어서 추천서 부탁시에 confidentiality를 지켜줄 수 있는 분들께 만 조심스럽게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 (F/J비자 출신의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통상 E/L비자를 보유한 주재원분들은140/485 제출 시점을 미리 고려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485제출후 2-4개월후 나오는 combo card수령전까지는 미국밖 여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정적인 consequence가 수반됩니다. 여기에 최근 combo card발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 예측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졌습니다. 유학생분들의 경우 combo card가 예상보다 늦게 나오는 경우 여행일정을 늦추는 방법으로 대응합니다만 급한 출장이 종종 있는 주재원분들의 경우는 난감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의도를 인정하는 L비자 홀더의 경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습니다만 이 역시 최근에는 advance parole가 승인되기 전에 미국밖 여행을 다녀오는 L비자 홀더에게 advance parole 신청서를 디나이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재학 변호사 (member of the New York bar since 2003), Doeul Law L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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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즘 대기업에 연구개발 인력들은 거의다 박사학위자인데 76.***.34.62

      학부 나온 사람들이 연구개발 하는 시절은 이미 끝난지 오래인데…한국대기업 가보세요. 무슨 학부출신이 수소차/전기차 ….지나가는 소가 웃어요.

    • 개소리하네 73.***.149.71

      ㅋㅋㅋ현대차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학부가 석박보다 몇백배는 많습니다 모르면 제발 입 털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