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분에서 해고된 후의 grace period에 관하여

  • #3247032
    박호진 74.***.63.122 6753

    2017년 1월 17일부터 발효된 개정 이민법 규정에 따르면, H-1B 신분으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해고된 이후로 60일 동안의 grace period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의 적용대상 및 범위에 관하여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정보를 공유하고자 이 글을 씁니다.

    1. 60일 grace period는 무조건 60일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날 현재, 당초에 가지고 있는 H-1B의 유효기간이 60일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는 60일 동안의 grace period를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당초 H-1B 유효기간이 60일보다 짧게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동안만 grace perio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1)
    – H-1B 유효기간 만료일: 2019년 9월 30일
    – 해고일: 2018년 8월 24일
    –> 60일 grace period 사용 가능!

    예 2)
    – H-1B 유효기간 만료일: 2018년 9월 30일
    – 해고일: 2018년 8월 24일
    –> grace period는 37일 동안만 (즉, 2018년 9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2. 이 grace period 기간 중에 할 수 있는 일

    1) 다른 H-1B 스폰서를 찾아서 다시 H-1B를 신청할 수 있고, 또는
    2) 스폰서를 찾아 다른 종류의 취업비자 (예: E-2 직원, O-1, P-1, P-3 등) 로 체류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60 grace period를 한번 사용하면 다시는 사용하지 못하는가?

    예를 들어, 회사 A에 다니다가 해고가 되어 60일 grace period 기간 중에 회사 B를 통하여 다시 새로운 H-1B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는데, 회사 B도 중도에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다시 60일 grace period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60일 grace period 기간 내에 새로운 회사를 통하여 제출한 H-1B petition이 거절(denied)된 경우에, 다시 grace period를 이용할 수 있는가?

    이 경우에 관하여 대다수의 변호사들조차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만, 2016년 11월 18일에 Final Rule에서 이민국은 이 경우를 명시적으로 설명하면서 H-1B 직원이 이미 새로운 employer와 일을 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60일 grace period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H-1B petition이 거절된 시점이 중요합니다. 당초 가지고 있던 H-1B 기간이 expired되기 전에 거절된 경우라야 다시 최장 60일까지 grace period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거절 결과가 당초 가지고 있던 H-1B 기간이 끝난 후에 나온 경우에는 60일 grace period를 다시 이용할 수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60일은 이민국에서 발행하는 거절통지 (denial decision letter)의 발행일자의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예 1.
    – 회사 A의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있던 H-1B 유효기간 만료일: 2018년 9월 30일
    – 회사 B에서 새롭게 제출한 H-1B petition의 거절일자: 2018년 8월 25일
    –> 2018년 8월 26일부터 기산하여 60일동안의 grace period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 2.
    – 회사 A의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있던 H-1B 유효기간 만료일: 2018년 7월 31일
    – 회사 B에서 새롭게 제출한 H-1B petition의 거절일자: 2018년 8월 25일
    –> 60일 grace period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H-1B 신분으로 일을 하시면서 창졸간에 해고가 되어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 적어도 118.***.98.167

      박호진 변호사님은 제가 여태껏 (글로) 겪어본 한인 변호사 중에서 가장 선명한 문장으로 세세한 점까지 짚어주시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건 그렇고, 예1(두 번째)의 내용은 상당히 의외네요.

      • 박호진 74.***.63.122

        H-1B transfer가 거절된 분들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신청하실 상황이 되신다면 한번 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H-1B 신분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널리 알려지길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 Cap exempt 50.***.68.227

      변호사님 H1B cap exempt 케이스도 해고시 60일 grade period 적용을 받습니까? 미리 감사드립니다. 🙂

      • 박호진 74.***.63.122

        60-day grace period rule은 cap-exempt employer H-1B case에도 적용이 됩니다.

        박호진 변호사

    • 1 107.***.97.2

      회사에서 해고 후 H1 을 취소시키는 경우도 60일이 적용되나요?

      • 박호진 74.***.63.122

        회사가 H-1B 직원을 해고한 경우에는 이민국에 H-1B visa sponsorship cancellation을 서면으로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적어주신 질문의 내용 중에 “H1을 취소시키는 경우”가 이민국에 앞서 말씀드린 cancellation notice를 가리키시는 것이라면, 그 경우에도 60일 grace period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Alabama 75.***.185.93

      약간 주제하고 벗어나는 질문이긴 한데 H1b 소지 후 회사를 여러번 옮기는 것도 위험한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박호진 74.***.63.122

        Alabama님,

        이직을 여러 번 하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민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8월접수 118.***.39.157

      8월에 새 고용주가 청원을 접수하자마자 직장을 옮겼습니다. 빠르면 12월에 청원결과가 나올텐데요…

      질문1 : 만약 RFE 가 나오면, 추가자료 제출하고 기다리는 동안 일은 계속할 수 있나요?
      질문2: 만약 19년 1월에 최종적으로 거절된다고 가정하면, 60일 안에 또 다른 회사를 통해 청원을 접수하기만 하면 접수 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4~6개월) 그동안 다시 일을 할 수 있나요?

      (참, h1b신분 만료는 19년 하반기까지임.)

      답변 주시면 대답히 고맙겠습니다.

      • 박호진 74.***.63.122

        ‘8월 접수’님,

        질문1 : 만약 RFE 가 나오면, 추가자료 제출하고 기다리는 동안 일은 계속할 수 있나요?
        –> 새로운 H-1B 청원이 이민국에 pending 중인 기간동안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RFE가 나오는 경우라도 그렇습니다.

        질문2: 만약 19년 1월에 최종적으로 거절된다고 가정하면, 60일 안에 또 다른 회사를 통해 청원을 접수하기만 하면 접수 후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4~6개월) 그동안 다시 일을 할 수 있나요?
        –> 예 그렇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드림.

        • 8월접수 118.***.39.157

          우선 답변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상황을 추가로 가정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질문3: 만약 19년 1월에 거절통보를 받은 후 최대한 빠르게 다른 회사를 통해서 재신청을 했는데 그게 19년 7월쯤에 다시 또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저는 이미 두 번 거절됐기에 이만 멈출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미국을 떠나기 전까지 60일 grace period가 있는지요?

          질문4: H1b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18년 9월부터 19년 2월까지 중단된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일반 영리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신청한 청원은 프리미엄으로 할 수가 없는거죠?

    • 질문 97.***.232.117

      안녕하세요, 박호진 변호사님.

      하나만 질문드려도 될까요? 저같은 경우는 이전에 이직하면서 60-day grace period 기간 내에 다른 회사로 H-1B 트랜스퍼 신청 -> grace period 기간 끝난 후에 H-1B 승인받아 일하고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다시 60-day grace period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박호진 74.***.63.122

        그렇습니다.
        현재 다니고 계신 회사를 그만두시는 시점으로부터 60일 이내에 새로운 회사를 통하여 H-1B를 신청하신다면 합법적으로 transfer를 하실 수 있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a 24.***.157.60

      위에 grace period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petition이 거부됐다고 하면 결과를 받자마자 출국해야한다는 말씀인가요?

      • 박호진 71.***.21.6

        ‘a’ 님,

        질문 중에 적으신 ‘위에’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0일 grace period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기존의 H-1B employment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petition이 거절되게 되면 unlawful presence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 하루 또는 짧은 기간동안의 unlawful presence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차후의 미국 비자 발급에 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a’님의 구체적인 상황과 케이스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으니, 가능하시면 H-1B case 담당 변호사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