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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8월 8일 발표한 2018년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의 1~3순위 승인일에 모두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면서 2년내지 무려 근 6년이나 대폭 후퇴했으나 접수가능일은 모든 순위에서 계속 오픈됐습니다.
9월의 영주권 문호의 가족이민에선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후퇴와 동결, 진전으로 뒤섞여 희비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2018회계년도가 끝나는 9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의 1~3순위까지 승인일에 모두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면서 2년내지 5년 8개월 이나 후퇴해 최악의 한달을 보내게 됐습니다.
미 국무부가 8일 발표한 9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최종승인일(Final Action Date)에서는 1순위의 경우 2016년 6월 1일로 한달 진전됐으나 이미 전달에 2년이상 후퇴한 날짜입니다.
특히 취업이민 2순위 최종 승인일에 2013년 1월 1일이라는 새 컷오프 데이트가 부과돼 무려 5년 8개월이나 후퇴했습니다.
이와함께 취업이민 3순위의 숙련직과 비숙련직 승인일에 모두 2016년 11월 1일이라는 새 컷오프가 정해져 근 2년 후퇴하게 된것 입니다.
취업이민 1순위에서 3순위까지는 올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한달동안은 영주권카드발급이 사실상 동결된 것입니다.
10월부터는 새로운 2019회계연도가 시작되면서 새 영주권 연간 쿼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취업이민의 컷 오프 데이트들이 거의 모두 사라지고 오픈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9월 가족이민의 영주권 문호에선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후퇴와 동결, 진전이 뒤섞여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4월 8일로 한달 후퇴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3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6년 7월 22일로 동결되었으며 접수일도 2017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11월 1일로 1주 개선되었으며 접수일은 2014년 3월 22일로 2년 2개월이나 진전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06년 5월 1일로 6주 후퇴했고 접수일은 2006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승인 가능일이 2005년 1월 8일로 2주 개선됐지만 접수가능일은 2005년 5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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