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은 허가된 사람 (변호사 등) 외의 사람이 법률적 절차적 조언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기 전 항상 그 사람이 법률적 조언을 해줄 수 있게 허가된 사람인지 변호사 라이센스 등을 잘 확인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법률적 조언을 받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제대로 된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으면 대부분 혼자서도 비자 잘 받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제3국에서 F-1 비자 취득은 비추천/불가능 하며 미국내 신분변경은 늘어진 심사시간과 bridging b-2 petition을 넣으라고 한 미친 정책때문에 지옥문을 여시는 것과 같습니다 (자세한 건 주디장 변호사 컬럼 http://www.workingus.com/forums/topic/f-1%ED%95%99%EC%83%9D-%EC%B2%B4%EB%A5%98-%EC%8B%A0%EB%B6%84-%EB%B3%80%EA%B2%BD-%EB%82%9C%ED%95%AD/). 최장 10-12개월 걸리는 심사기간동안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신분이 없다면 B-2 신분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데 그러면 학교도 못 다니고 늘어지는 시간만큼 계속 B-2 신분을 추가 연장 신청해야 하므로 돈이 많이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 대사관 학생비자 인터뷰 대기시간은 현재 평균 4일입니다. 깔끔하게 비자 인터뷰 받고 오시면 얼마 걸리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