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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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72.***.185.72 6028

    2018년 8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7월 13일 발표한 2018년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의 1순위 승인일에 새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면서 2년이상 전격 후퇴 했으나 다른순위는 지난달과 마찬가지로 오픈이며 접수가능일은 모든 순위에서 계속 오픈됐습니다.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가족이민 승인일이 2주~7주 진전된 반면 전달 진전됐던 접수일은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8월의 영주권 문호에선 취업이민에서 1순위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에 새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되면서 사실상 2년이상 후퇴했습니다.

    다만 취업 1순위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계속 오픈됐고 취업이민 2순위부터 5순위까지는 최종승인일과 접수일이 전면 오픈돼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가 13일 발표한 8월 비자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의 1순위 최종승인일에 2016년 5월 1일이라는 새 컷오프 데이트가 설정됐기 때문에 취업 1순위 최종승인일은 사실상 2년 3개월이나 후퇴 한 것입니다.

    박사나 최고 경영자급 고위직 전문가들이 신청하는 취업이민 1순위의 최종 승인일에 새 컷오프 데이트 가 설정돼 8월 한달동안 2016년 5월 1일 이전 신청자들만 그린카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취업 1순위의 접수가능일은 8월에도 계속 오픈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고 10월 부터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재오픈될 것이므로 심각한 타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2순위에서 5순위까지는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모두 전면 오픈되어 접수와 승인이 모두 가능하지만 대면 인터뷰에 걸려 실제 그린카드를 받기 까지는 수개월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8월 가족이민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2~7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은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5월 8일로 2주 진전됐고 접수가능일은 2012년 3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6년 7월 22일 4주 더 나아갔으며 접수일은 2017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10월 22일로 7주 진전되었으며 접수일은 2012년 1월 8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06년 6월 15일로 6주 진전됐고 접수일은 2006년 9월 22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승인 가능일이 2004년 12월 22일로 5주 진전됐으며 접수가능일은 2005년 5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18/visa-bulletin-for-august-2018.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가 가능하지만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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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ㅁㄴㅇㄹ 174.***.7.108

      사기치지마세요 취업이민 485는 계속 final action date 기준으로 접수 받고 있습니다.

    • ㄷㄱㄷㄱㄷ 24.***.81.194

      아니지요 국무성 홈페이지 보세요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18/visa-bulletin-for-august-2018.html
      485 접수자체를 못하는거에요…

      Unless otherwise indicated on th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website at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individuals seeking to file applications for adjustment of status with USCIS in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must use the “Final Action Dates” charts below for determining when they can file such applications

    • ㅁㄴㅇㄹ 174.***.8.225

      8월에 485 접수가 불가능할 꺼라는 얘기입니다. Dates for filing (접수가능일) 이라고 용어를 쓰지만 저건 이민비자 프로세싱용이고 uscis는 매달 dates for filing기준으로 485 접수를 받을지 final action date기준으로 485 접수를 받을지 결정해서 공지합니다. 취업이민은 최근 1년 이상 접수가능일로 실제 485접수를 받은 적이 없으니 다음달 부터는 final action date 이 막히니 접수 불가능 할 것이라는 걸 장담합니다.

      궁금하시면 다음달에 eb1접수하시면 priority date이 final action date 이후라고 자동 반송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 ㅁㄴㅇㄹ 174.***.8.225

      140접수는 문호랑 상관없이 됩니다.

    • ㅁㄴㅇㄹ 174.***.8.225

      이건 거의 기본적인 것 아닌가요? 원글에서도 밑부분에 uscis가 final action date 기준으로 접수를 받는다면 서류반송된다고 적혀있잖아요

    • 정리 24.***.81.194

      그러니 원글이 문제이지요, 왜 국무부의 접수가능일을 들먹입니까. 이민국은 항상 final action date 만 채택했었는데 말입니다.
      “다만 취업 1순위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계속 오픈됐고 취업이민 2순위부터 5순위까지는 최종승인일과 접수일이 전면 오픈돼 큰 타격을 입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런 말을 쓰시니 헷갈리지요.
      “그러나 취업 1순위의 접수가능일은 8월에도 계속 오픈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고 10월 부터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재오픈될 것이므로 심각한 타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지요. 접수가능하지 않습니다. 8월에도 계속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민신청자가 이민국 블리틴 보고 움직이는데, 왜 국무부 자료에 근거한 이렇게 국무부 접수가능일 기중의 언급, 아무도 거기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면 반송당하게 되는 그런 언급을 하시나요?
      “취업 2순위에서 5순위까지는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모두 전면 오픈되어 접수와 승인이 모두 가능하지만 대면 인터뷰에 걸려 실제 그린카드를 받기 까지는 수개월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이런 일 없습니다. 틀린 말이지요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말도 엄밀히 틀린 말이고, 혼선을 주는 말입니다. 챠트 2개중에 final action date 채택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 그늘집 172.***.185.72

      이민국 이 발표한 7월중 영주권 (I-485)접수 차트 입니다.

      https://www.uscis.gov/visabulletin-jul-18

      취업이민의경우 모두 오픈되어있으므로 LC만 승인 받으면 영주권(I-485)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족이민 시민권자21세이상 자녀초청의경우 국무부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2011년 5월 8일이고 접수 가능일(Filing Date) 은 2012년 3월 8일입니다.

      이민국이 발표한 7월중 영주권 (I-485)접수 차트 접수 가능일(Filing Date) 은 2012년 3월 8일로 국무부 접수 가능일(Filing Date) 과 동일 합니다.

      가족이민 시민권자21세이상 자녀초청의경우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인 2011년 5월 8일 기준이 아닌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인 2012년 3월 8일 기준으로 영주권 접수 합니다.

      25일전후로 발표될 8월중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해 보면 취업이민 1순위 영주권 신청서(I-485) 접수여부를 알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이민국 영주권접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방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대부분 동일하지만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접수를받고,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영주권(I-485)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 이사람은 96.***.122.204

      그늘집 이사람은 번역기 돌린듯한 말투로 했던말 또하고 또하고…
      본문에 들어있는 내용은 댓글에 왜 또 넣는건가요? 답답하네요.

    • bn 128.***.185.29

      USCIS 8월차트가 공개되었습니다. 제가 언급한 대로 8월에도 취업이민은 FINAL ACTION DATE 기준으로 접수를 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EB1은 8월달에 485 접수가 불가능 하니 7월 중에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10월까지 기다리셔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원글에 적힌 “그러나 취업 1순위의 접수가능일은 8월에도 계속 오픈돼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고”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https://www.uscis.gov/visabulletin-aug-18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 궁금 172.***.219.93

        정보 공유 감사드립니다. EB1는 접수가 불가능하지만, EB2는 8월에 문호가 열려있는거지요? 그리고 문호가 닫히게 되면 인터뷰 스케줄에도 영향을 받게 되나요? 항상 좋은 정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 bn 73.***.80.167

          네 EB2는 열려있습니다.

          문호가 닫혔을 때 인터뷰 스케줄은 필드오피스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전 인도 중국 문호 닫혔을 때 반응을 보니

          1. 필드오피스가 매우 바쁜경우: 문호 닫힌 사람들 인터뷰 스케줄링 되지 않고 기존에 스케줄 되어있던 사람들도 인터뷰 캔슬됩니다. 그리고 문효 열려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2. 필드오피스가 그렇게 바쁘지 않을 경우: 일단 인터뷰 자체는 진행되는데 인터뷰후 승인이 바로 나지 않고 문호가 다시열릴 때 까지 일단 대기하다가 문호 열린다음에 최종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저희동네 필드 오피스 인터뷰 담당자가 직접 한 말입니다).

    • jjjj 173.***.54.168

      Eb1접수후 기다리는 중입니다. (485 notice of action 종이까지만 받은 상태)
      이민국에서 Eb1승인을 2년여 정도 미뤘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중입니다.
      “10월 부터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재오픈될 것이므로 심각한 타격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 bn 76.***.41.142

      Dates for filing 으로 받는 건 family-based immigration (가족이민) 이고 Employment based (취업이민)은 final action date로 받는다고 공지되어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2017년 초쯤부터는 항상 final action date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제 예상에는 8월도 그대로 유지된 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EB-1은 접수도 불가능 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인데 수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uscis.gov/visabulletininfo

      원문 발췌:
      For Family-Sponsored Filings:
      You must use the Dates for Filing chart in the Department of State Visa Bulletin for July 2018.

      For Employment-Based Preference Filings:
      You must use the Final Action Dates chart in the Department of State Visa Bulletin for July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