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다쳐서 수술을 받았는데 회사에서 워컴으로 치료비만 내줄테니 합의 하라고 하는데.

108.***.50.171

변호사와 상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workers compensation 은 뭐 소송까지 안가고 settlements받고 합의볼수 있구요. 그리고 직장상해보험에선 변호사가 15%만 떼갑니다.
합의금이 지금까지 치료비만 내주는게 아니구요 앞으로 나갈 치료비 예상도 다 예상해서 계산에 넣게 됩니다.
혼자 보험사 상대하시기 힘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