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신분에서 비즈니스 시작하기 (E-2 창업과 주의사항)

J. Kwon Law 72.***.235.9

전공과 일치하는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OPT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이미 시작해도 문제는 없으나, E-2 변경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어느 시점에서 E-2로 변경을 할 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시기를 언제로 정할지는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jkwonlaw@gmail.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