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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시작된 H-1B접수가 곧 마무리 됩니다. 이민국은 추첨에 대한 발표를 곧 할 것입니다. H-1B 추첨은 열심히 산 순서도 아니고 미국에 오래 산 순서도 아니며 H-1B를 몇 번 접수했는지도 상관없이 100% 운입니다. 운에 미래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 다소 억울하고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운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안책을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안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비자들 중에 하나가 E-2 직원 비자입니다.
E-2는 미국과 관련 조약 (Treaties of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FCNs)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과 회사에게 제공하는 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사업을 하거나 (E-2투자자) 혹은 그러한 회사에 취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E-2직원) 제공하는 비자입니다. 한국은 E-2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 중 하나로 실제로 꽤 많은 숫자의 한국인들이 미국에 E-2로 체류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 있는 많은 수의 대기업들은 한국 모기업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이러한 회사는 국적이 한국인 한국 “E-2 투자자 회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면 자신이 E-2직원으로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한 번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조건을 충족한다면 일년 중 어느 시점에든 청원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승인이 되는 경우 H-1B에서 주지 않는 혜택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E-2배우자는 미국 내 어느 회사든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허가카드 (EAD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1B의 배우자인 H-4는 특정 조건을 갖춰야만 취업허가카드를 받을 수 있어 많은 경우 커리어를 포기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분명 큰 혜택입니다. 또한 적정임금 (prevailing wage)에 제한이 없어 회사와 임금에 대한 자유로운 협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계 대기업이라고 하여 모든 회사가 E-2 투자자 회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소유구조를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지분 중 50%이상이 한국 회사가 아닌 미국 회사나 미국의 영주권자,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다면 E-2투자자 회사로 보기 힘듭니다.
또한, E-2회사라고 협약을 맺고 있는 모든 국가 국적의 직원을 스폰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일본 모회사가 100%지분을 가지고 있는 미국 내 일본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면 이 회사는 E-2투자자 회사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관련 협정이 맺어져 있어 E-2를 허용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일본인 직원만 E-2직원으로 청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E-2직원으로 조건을 충족하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H-1B의 대안으로 E-2를 신청하여 승인받고 배우자도 자유롭게 일하게 된다면 전화위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과 회사가 E-2가 가능한지 미리 판단하고 준비하도록 합시다.
* RYU & LEE에 대한 정보는https://blog.naver.com/ryu_esq/221215866744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의 상황은 각각 다릅니다.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고자 하시면 ryuleeattorneys@gmail.com으로 문의 이메일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