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윤식당 하는 날 – 미국에서 윤식당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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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변호사 68.***.233.83 5843

    윤식당이 인기입니다. 스페인의 외딴 섬이라는 이국적인 공간에서 웬지 안 어울릴 것 같은 한식당을 운영합니다. 동네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에 윤식당이 젖어들고 자연스레 손님도 늘어납니다. 일이 끝나면 동네 식당에서 추억이 될 듯한 식사를 하기도 하고, 해변에 가서 수영을 즐기는 여유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출근길조차 매력적입니다.

    이민 변호사라는 직업 상 윤식당을 보면서 든 생각은 바로 “어떤 비자로 스페인에서 일하는 것일까?”였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윤식당을 하고자 한다면 가능할까?” 미국에서 거주를 하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비자는 바로 E-2 투자자 비자입니다. .

    E-2투자자 비자는 미국의 경제 활성을 목적으로 관련 협정 (Treaty)을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들에 대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체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국적자는 가능하지만 중국 국적자는 불가한 비자이다. 미국 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하는지 혹은 해외에서 비자를 받아 오는지에 따라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허용되며 사업체가 제대로 유지되는 한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더구나 E-2배우자는 미국에서 취업을 할 수 있는 취업 허가서 (EAD카드)를 받기 때문에 배우자도 미국에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식당은 E-2비자를 많이 받는 사업 영역 중 하나입니다.

    E-2 투자자 비자의 한계는 E-2투자자가 자신의 E-2회사에서는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론상 무제한 연장은 가능하지만 계속 외국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종종 E-2배우자가 EAD카드를 가지고 취업을 하여 회사에서 영주권을 스폰서 받아 가족 전체가 영주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EAD카드를 가지고 있으면 취업에 있어 제약이나 한계가 없기 때문에 생각보다 취직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영주권도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2 케이스에 대한 상담을 해 보면 어떤 사업을 해야 하고 얼마나 돈이 드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은데 답변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파리바게트 프렌차이즈를 미국에 한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계산되어 있는 프랜차이즈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게 임대, 주방 기기부터 실내 디자인까지 다 해야하는 식당을 하는 사람과 사무실 임대와 컴퓨터 정도 사야하는 마케팅 회사를 하는 사람의 투자비의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단, 투자 비용이 너무 적다고 판단되거나 투자자 1인이 구멍가게 식으로 먹고 사는 정도의 사업을 하려고 한다는 판단이 된다면 E-2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진행했던 케이스를 예로 들어보고자 합니다. A씨는 미국에서 한국식 치킨과 피자 가게를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미국에 한국의 맛을 소개하는 독특한 레스토랑 컨셉을 강조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E-2 비자를 신청했고 즉각 승인을 받아 미국에서 식당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식당 위치 선정과 실내 디자인 등 모두 레스토랑 컨설팅 경험이 있는 미국 부동산 업체와 함께하여 비교적 쉽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내는 E-2투자자의 배우자로 EAD카드를 받은 후 한국에서 회계사 사무실에서 일했던 경력을 활용하여 미국에 있는 작지만 실속있는 회계사 사무실에 취직을 했습니다. 1년 후 회계사 사무실에서 아내의 영주권을 스폰서 하기로 하였고 덕분에 A씨를 포함한 모든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식당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나름 아메리칸 드림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윤식당이 외국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숨겨진 어려움은 더 많을 것입니다. 강호동이 강식당을 했을 때 팀원이 모두 밤에 고기를 두드리며 장사 준비를 하는 것은 준비의 일부만을 보여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식당 사업이 절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미국에서 사업을 꿈꾸고 있다면 E-2비자를 기억합시다.

    RYU & LEE, The Immigration Lawyers
    E-mail: ryuleeattorneys@gmail.com

    * RYU & LEE는 레스토랑 개발 사업 컨설팅과 마케팅 경험이 있는 에이전시와 부동산 업자들과 함께 케이스를 진행합니다.
    ** RYU & LEE의 류지현 변호사는 미시건 주립대 호텔경영 (Hospitality Business)석사를 마치고 관련 업계 전문가들과 함께 일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분이 셰프인 경우, O-1을 고려할 수 있으며 O-1 요리사에 대한 내용은 “냉장고를 부탁해! O-1비자를 부탁해!” https://blog.naver.com/ryu_esq/221219082447 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Marine Park 211.***.134.231

      Thank you.

    • Astro 69.***.217.209

      윤식당처럼만 되면 속 편하죠. 좋은 글 감사합니다

    • Ji&chae 175.***.21.181

      자기사업하는게 차라리 속편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와이프 EAD는 자동으로 나오는 건가요?

      • 지변호사 68.***.233.83

        Ji&Chae님, E-2배우자의 경우 EAD카드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고 지금은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간혹 EAD카드 없이 E-2배우자는 일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EAD카드를 받아서 일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ryuleeattorneys@gmail.com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wkl 200.***.112.162

      Surely detailed and diversified investigations are very attractive to the immigration for american dream.
      Many thanks!

    • 펠팍사는 이 174.***.133.11

      돈이 있어야…식당을 하는데요. 돈은 어디서 버나요. 아…-.-;;

    • san 200.***.112.162

      I really appreciate this close approach for the questionaries.

    • Bo 200.***.185.192

      윤식당처럼 갈수록 잘되는 로펌이 되시길…..

    • 영주권 207.***.208.9

      영주권 없이 미국에 투자하는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E2비자가 손쉬어 보이지만 정말 파리 목숨입니다. 사업의 성패가 비자연장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연장이 안되면 가게 팔고 떠나야 합니다. 그나마 제값에 팔면 다행이지만 급매물건이 제 값 받긴 어렵겠죠. 한마디로 안정성이 없는 투자입니다. 비자를 연장 받아야 하는데 대통령 바뀔때마다 비자 기준이 달라진다는것이 정말 맹점입니다. 5년전엔 비즈니스 수익으로 연장 받았는데 트럼프가 집권한 현재는 그 기준이 상향되어서 한국에 나가 연장하는건 꿈도 못꿉니다. 미국에서 연장하니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한국에는 아예 못나가게 되구요. 게다가 2년마다 변호사 비용이 들고 운전면허도 갱신해야 하는등 불편함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비단 E2뿐 아니라 영주권 없이는 미국에 절대 투자하지 않아야 합니다.

      • 지변호사 68.***.233.83

        영주권님, 의견 감사합니다. 어떤 투자도 100% 안전하고 수익을 보장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이민국의 Practice가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성을 가능한 줄이기 위해 RYU & LEE에서는 고객이 원하는 경우 레스토랑 개발 사업 컨설팅과 마케팅 경험이 있는 에이전시와 부동산 업자들을 소개하고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사업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한다면 더할나위없이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아서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제대로 안 풀릴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저희 고객들 중에는 2-3번째 연장도 큰 무리없이 하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의 유무보다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준비,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 ㅇㅇㅇ 100.***.236.94

      재미있는 글 감사합니다.

    • ㅎㅎ 174.***.130.74

      영주권이 안되니까 어려워도 E비자를 고려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