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ny님,
H-1B 신청이 거절된 경우에는, 33일 이내에 appeal을 하거나 motion (to reopen or to reconsider)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appeal 또는 motion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는, Woony님의 initial petition 서류 일체, RFE letter와 RFE 답변 자료 일체, 그리고 denial decision letter를 검토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질문에 간단히 적어주신 내용만을 바탕으로 판단해 보면, H-1B 신청 서류 상에 Woony님의 job duties가 ‘너무 많아서’라고 적어 주셨으나 그보다는 wage level을 올리는 이유가 되는 duty들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 있어서 이민국 측에서 보기에 level 1 wage가 적절치 않다고 보았을 것으로 짐작은 됩니다. 만일 저의 짐작이 맞다면, 현재 이민국의 심사 태도나 경향에 비추어 볼때 appeal이나 motion을 성공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위에서 드리는 저의 답변은 여기에 올리신 질문 속의 지극히 제한된 정보에 기초한 것에 불과하므로, 보다 정확한 전문가의 의견을 원하신다면 관련 서류 일체를 이민법 전문변호사에게 제공하고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