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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의 사실입니다만, 2017년 4월에 신청했던 H-1B cap case들의 심사과정에서 이민국은 소위 “Wage Level issue”를 새롭게 제기하여 실제로 엄청난 수의 신청인들이 RFE를 받았고 그 중 상당수가 거절 결정을 받았습니다. 간단히 줄여서 소개하자면, 이민국 측에서는 wage level이 낮은 경우에는 H-1B에 적격인 specialty occupation 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입니다.
Wage level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테니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연방 노동부에서는 미국 내의 wage data를 취합하고 그 취합된 정보를 분석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역별, 그리고 각 직업별 wage를 발표하고 있고 (www.flcdatacenter.com), 취업영주권이나 H visa 등의 케이스에 적정한 임금수준을 결정할 때 이 자료를 그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때 level 1 부터 level 4까지의 시간급과 연봉을 밝히는데, level 1이 가장 낮은 수준이고 level 4가 가장 높은 수준의 급여가 됩니다. 즉, 동일한 직업이라 하더라도 A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요구하는 job requirements가 낮다면 level 1이나 level 2가 적용이 될 것이고, B 회사에서는 보다 높은 수준의 학력이나 경력을 요구한다면 더 높은 level의 wage가 적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H-1B 비자의 심사의 요체는, “스폰서 회사의 해당 직책에 반드시 H-1B 신청인의 전공 (또는 그와 밀접한 관련있는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가 반드시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폰서 회사의 해당 직책에 해당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한, 그 직책의 요구조건이 특별히 높지 않고 그 직책에서 수행할 직무가 특별히 높은 수준의 직무를 포함하고 있지만 않다면, wage level에 상관없이 그 직책은 specialty occupation이라고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고, 결국 H-1B를 승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이민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딴지걸이의 명목은 법논리적으로 상당히 무리한 측면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일전에 게재하였던 컬럼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 이슈가 대대적으로 등장하자마자 미국이민법변호사협회에서는 협회 차원에서 다방면으로 이 이슈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상당한 기간에 걸친 노력들 덕분에 괄목할만한 수준의 대응 논리를 정리하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협회의 성과에 더하여 저희 사무실의 자체적인 연구, 조사를 통하여 대응 논리를 마련하여, wage level issue를 바탕으로 나온 RFE (보충자료 요청) 들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답변을 함으로써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민국 측에서는 이 이슈에 관한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나 설명 등이 없어 왔으나, 이민국 내의 행정항소심판소는 드디어 지난 1월 25일 자로 두 개의 결정문을 publish하였습니다. 저는 그 결정문들이 향후 이민국 측에서 이 wage level issue에 관하여 어떻게 입장을 수정할 것인지를 보여 주거나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wage level issue는 상당 부분 합리적으로 가다듬어졌으나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고 올해 4월에 신청할 case들에도 정리된 형태로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다시 H-1B 시즌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H-1B 신청 준비를 하실텐데, 그 준비과정에서 신청인 본인이 이 새로운 장애물에 대하여 개괄적으로라도 이해를 한 상태에서 담당 변호사와 협력하여 승인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칼럼을 씁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기억하시거나 메모를 해 두시고 H-1B 케이스를 담당할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거나 의논을 하실 때 이 이슈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비하면서 준비를 하실 것인지에 관하여 설명을 들으신다면, 추첨 통과 후에 wage level issue 때문에 곤란을 겪을 가능성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첫째, H-1B worker를 위한 wage가 level 1 또는 level 2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H-1B 신청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앞서 서론 부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wage level이 specialty occupation 인지 여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는 점을 이민국 항소심판소 또한 확인해 주었습니다.
둘째, wage level을 끌어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요인으로는,
(a) 해당 직책에 대한 job requirements가 업계에서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도 높은 부분이 있는가 하는 것과
(b) 해당 직책에서 수행할 직무사항 (job duties) 중에 감독자로서의 직무 (supervisory duty)가 있는가, 그리고 entry level 보다 높은 수준의 duty가 있는가 (예컨대, team을 lead한다거나, 독립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가진다거나,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직무를 수행한다거나 하는 등) 하는 것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Wage level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 한 가지가 발견될 때마다 level이 하나씩 높아지는 것입니다.따라서, H-1B case를 위한 job descriptions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물론 wage level 4를 충분히 커버할 정도의 급여를 offer 받은 분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겠으나, 만일 level 1이나 level 2의 wage로 H-1B 신청을 하셔야 하는 분들은 위의 내용들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담당 변호사께 이 부분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는지에 관하여 설명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위의 둘째 내용을 읽으신 후에, ‘그렇다면 job duty를 최대한 낮은 수준으로 기술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H-1B 승인을 위해서는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사학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궁극적인 과제가 있기 때문에 job duties를 마냥 낮은 수준으로 작성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H-1B 신청 준비를 일찍 시작하신 분들 중에는, LCA를 신청하기 전에 연방 노동부에 적정임금 (prevailing wage; 줄여서 PW) 신청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H-1B case 에 연방 노동부의 PW Determination을 제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연방 노동부가 결정한 wage level 에 대하여 이민국 측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디 올해 H-1B cap case를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에 충분히 준비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으시고 희망하시는 직장에서 일할 기회를 가지시기를 기원합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