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우연찮게 이곳을 알게 되어 글을 남깁니다
전 2016년 11월에 미국에 H1b 를 승인 받고 들어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작하자 마자 한국인 사장의
횡포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12시나 새벽 1시 까지
일을 시키며 잡오퍼에 기재된 pay도 주지 않고 일을 시켰습니다 꾹 참고 일을 했지만 계속되는 횡포와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제의를 받고 제가 쓰지 않자 더 많은 고통을 주기 시작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상황이 되어 7개월. 동안 일을 하고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그만 두자 마자 이민국에 H1b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잡을 알아보며 기간이 한달을 넘으면 불체자가 된다기에 b1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여 지내다가 2016년 11월에 한국에 입국을 하여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예전에 승인 받았던. H1B를 쿼터 소진과 상관 없이 이민국에 프리미엄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사용 가능하다는데 어떤것이. 맞는 말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일했던 곳에서 비자를 취소할때 어떠한 이유로 취소했다는지에 대한 notive를 받은것이 앖는데 취소 사유를 정확히 몰라도
신청이 된다면 프리미엄으로 신청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