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0년이래 최대 규모의 세제 개편안에 최종 승인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약 1년후 2018년 세금보고를 할 때 많은 변화를 실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편안이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18년 세금보고를 위해 개편안을 연구하고 계획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래는 몇가지 주목할 만한 개편안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세율변경
개인과 법인의 세율이 모두 변경됩니다. 개인의 최고세율은 37%로 줄어들고 법인의 세율은 단일세율 21%가 적용입니다. 세율의 변경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 날 수도 있습니다.기본공제액의 인상
기본공제액이 많이 인상됩니다만 안타깝게도 개인공제가 없어지기 때문에 혜택을 보는 분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길 것입니다.자녀세금 Credit 금액의 인상
기존의 자녀 한 명당 $1,000의 Credit이 이번 세제 개편안을 통해 $2,000 로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아닌 부양가족에게는 별도로 $500 의 Credit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기존의 고소득납세자에게 Credit 금액의 적용에 제안을 두던 소득상한금액이 부부공동보고의 경우 $400,000까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훨씬 많은 납세자가 개편안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삭제되는 공제내역
2018년 세금보고부터는 아래의 공제내역이 없어 집니다.
– 주정부세와 재산세를 합했을 때 $10,000을 초과하는 금액 (다시 말씀드리면 이 두가지 세금을 더해서 만 불까지 만 공제됨)
– 군인들을 제외한 일반 납세자의 이사비용
– 종업원의 회사업무상 발생한 비용, 종업원 조합 회비, 세금보고서 작성 비용, 투자를 하면서 발생한 비용 등
– 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 중 $750,000을 초과하는 부분에 할당되는 이자비용 (대출금 $750,000에 대한 이자 금액 까지만 공제)
– Home Equity Line of Credit의 이자공제개인납세자에 적용되는 개편안
– 의료비 공제 시 기존에는 개인조정소득 (AGI)의 10%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가능, 2017년과 2018년 세금보고에 한시적으로 7.5%로 인하
– 최저한세 (AMT) 대상 소득액의 인상, 따라서 AMT 적용을 받는 납세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상속세대상 금액이 천만불로 인상
– 의료보험 미가입시 적용되는 벌금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은 없습니다.비즈니스납세자에 적용되는 개편안
S-Corp 이나 파트너쉽 회사 등, Passthrough Entity의 소득을 개인세금보고서상에 보고시 특정영업소득의 20%까지 개인과표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하지만 20% 금액의 계산은 아주 복잡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세심한 Tax Planning이 요구됩니다.상기한 내용은 가장 많이 적용될 세법의 개정안들입니다. 이 이외에도 많은 개편안이 있고 고객분의 개별상황에 따라 세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담당 회계사분과 2017년 세금보고시 또는 향후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 절세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회계사
Jack Lee, CPA
Wiselee & Co
4 Venture, Ste 210
Irvine, CA 92618
(949)288-3639
j.lee@wnco.net
http://www.wnc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