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의 비자 또는 영주권 거절의 ESTA로의 영향 및 대사관 기록 보유 여부

희망 잃지 말자 24.***.155.0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E2비자를 받아와서 생활하다 eb2로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140이 얼마전에 deny되었습니다. 2년반 동안의 기다림이 물거품되서 너무 힘든데 형후 e2 신분에도 문제가 생길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선 질문을 드리면
1.140과 485동시 접수후 140이 거절되면 485도 자동으로 거절될텐데 이럴 경우에 “이전에 비자가 거절된 적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2.위의 거절 기록이 대사관에 남아 있다면 e2 비자 연장을 대사관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3.만약 한국 대사관에서 받을 수 없다면 미국내에서 이민국을 통해서 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4.마지막으로 혹시 위의 거절 가록이 이민국에 남아서 한국을 다녀올때나 i94를 다시 받을 시에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기에 이렇게 두서 없이 질문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변호사님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