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중 영주권문호

DBSR 110.***.41.15

안녕하세요,
배우자(와이프) 영주권(이민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고 있는데요. (와이프가 한국에 있음.)
신청중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아기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영주권자가 출산하면 만2세가 되기전에 입국하면 자연스럽게 아기의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배우자 영주권 진행중에 출산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I-130를 별도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