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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국에서 H-1B, E-2, L-1을 포함한 단기 비자 신분 연장에도 신규 신청과 동일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발표를 해서 한동안 비자 신청자들이 동요했었다. 연장이 어려우니 다른 옵션을 찾아야 하느냐는 문의도 많이 있었다. 이번 지침은 담당 심사관에게 이미 한번 심사를 거치고 승인이 났던 케이스가 과거와 다름 없는 같은 내용으로 연장할때 과거 결정에 대한 예우를 보여 무난히 승인을 했던 것과 달리 모든 케이스를 마치 새로이 심사하듯 엄격히 하라는 지침이다.
요약만 읽으면 연장 케이스가 전보다 많이 어려워질것 같은 인상을 준다. 이 지침이 갖는 실질적인 효과는 무엇일까? 필자는 큰 차이가 없을것이라 본다. 이미 엄격한 기준을 거쳐 승인났던 케이스를 연장시 다시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한다하더라도 이 케이스가 예전과 변함이 없다면 같은 심사 기준에 통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결국 추가 서류 요청등 다양한 요구가 있어도 승인의 결과가 바뀔수 없다. 심사 시간이 길어지고 심사관과 담당 변호사 모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할 것이라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효과가 아닐까 싶다.
더 큰 이슈는 심사기준이 꾸준히 까다로와지고 있다는 것으로서 이번 지침 발표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심사기준이 몇년전보다 더 엄격해졌다면 연장 케이스도 새로 신청할때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다.
이번 지침의 역사를 보면 위 내용이 더욱 이해하기 쉽다. 2004년 이민국에서는 연장 심사를 할때 과거 이민국 승인이 갖는 중요성이라는 제목의 지침 발표와 2005년 L-1B 심사규정이라는 제목의 지침 발표를 통해 과거 이민국 승인에 대해 예우를 보이라는 내용을 심사관들에게 전달했었다. 그 당시 이미 9.11이후 어려운 이민 상황에서 우호적인 지침이라고 좋은 뉴스로 받아들여졌으나 실제 2004년이나 2005년이후 비자 연장 케이스가 더 쉬워지지 않았다. 신규 신청보다는 연장 신청이 더 쉽게 승인이 되었것은 2004년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어떤 예우 때문이나 지침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미 승인난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기에 추가 심사할 내용이 적었기 때문이다.
올해의 지침은 위 내용을 무효화하겠다는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과거 승인에 대한 예우를 보이라는 지침이 연장 케이스를 담당하는 오피서들이 신규신청이후 바뀐 내용이 없는지 심사하는데 불필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이 청원자에게서 이민국으로 이전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04, 2005 지침들에 이미 (1) 신규 케이스의 승인이 심각한 에러인 경우 (2) 상황에 큰변화가 일어난 경우 (3) 이 케이스에 대해 부정적인 중요한 정보가 생긴 경우 등에는 심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민국은 위 예외 규정을 사용하여 이미 연장 신청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오고 있었다.
요약하자면 신규 승인에 대한 예우를 무효화 하겠다는 이번 지침은 이민국이 이미 진행해 오던 심사 트렌드를 공식화하는 내용으로서 이 때문에 심사가 까다로와 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민국 심사는 조금씩 꾸준히 강화되어 왔기에 연장 신청시에도 자격 증빙을 충분히 하도록 힘쓰는 것은 중요하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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