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중 영주권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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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늘집 162.***.96.79 6834

    2018년 1월중 영주권문호

    국무부가 12월 14일 발표한 2018년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이민의 전순위가 모두 계속 전면 오픈되었으며 가족이민에선 승인 가능일이 1~6주 진전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모두 동결 되었습니다.

    취업이민의 비성직자 종교와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에서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이 임시 연방예산때문에 1월중에 영주권을 발급받지 못하지만 연방 예산안이 22일이후에도 연장될 게 분명해 다시 열리게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취업영주권 수속자들은 1월의 영주권 문호에서도 전순위에서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모두 오픈 되었습니다.

    취업이민 수속자들이 취업이민수속 첫단계인 연방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만 승인받으면 2단계인 취업이민청원서인 I-140과 영주권 신청서 I-485를 동시 제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10월 1일부터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자의 인터뷰 의무화 규정이 새로 시행되면 인터뷰 날짜를 받기 위해서 상당 기간 기다려야하고 정해지는 인터뷰일에 이민국 심사관과 대면 인터뷰 해야 합니다.

    비성직자 종교이민과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은 1월에도 영주권을 최종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1월 가족이민의 최종 승인일(Final Action Date)은 이 1~6주 소폭 진전된 반면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은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1순위(시민권자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1년 3월 15일로 6주 진전되었으며 접수 가능일은 2012년 1월 1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2A순위(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6년 2월 1일로 5주 더 나아간 반면 접수 가능일은 2016년 11월 1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2B순위(영주권자 성인 미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10년 12월 1일로 1주 진전에 그쳤고 접수 가능일은 2011년 9월 1일에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3순위(시민권자 기혼자녀)는 승인 가능일이 2005년 10월 8일로 4주 진전된 반면 접수 가능일은 2005년 12월 1일로 동결 되었습니다.

    가족 4순위(시민권자 형제자매)는 승인 가능일이 2004년 6월 22일로 2주 진전됐으나 접수 가능일은 2004년 11월 15일에서 동결되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18/visa-bulletin-for-january-2018.html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들에게는 최종적으로 USCIS의 문호 차트가 기준이 됩니다.

    미국내 영주권 진행자가 이민국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국무부가 발표한 영주권 접수가능일에 영주권(I-485)을 접수할경우 서류 접수가되지 않고 서류가 반송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무부 영주권 문호와 연반 이민서비스국의 문호 차트가 약간의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시 http://www.uscis.gov/visabulletininfo 을 방문 최종적으로 영주권 신청 가능 날짜를 보고 결정 하여야 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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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혼영주권 162.***.28.73

      결혼영주권은 어느정도 걸리나요??

      • 그늘집 162.***.96.79

        일반적으로 미국내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진행할경우 약 8개월전후로 소요됩니다.
        신원조회등으로 수속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민국 홈페이지 수속처리 기간을 참고 하십시요.
        https://egov.uscis.gov/cris/processTimesDisplayInit.do

    • Thank you 50.***.100.70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들이 있었는데 변호사님 글 통해서 답변을 얻고 갑니다

    • 궁금 71.***.65.198

      ‘비성직자 종교이민’이라 함은 R-1비자도 포함되는가요?

      • 그늘집 99.***.186.121

        R-1 종교비자는 비이민비자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 DBSR 110.***.41.15

      안녕하세요,
      배우자(와이프) 영주권(이민비자)를 한국에서 신청하고 있는데요. (와이프가 한국에 있음.)
      신청중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 아기의 신분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영주권자가 출산하면 만2세가 되기전에 입국하면 자연스럽게 아기의 영주권이 나온다고 하던데요.
      배우자 영주권 진행중에 출산을 하게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I-130를 별도로 다시 들어가야 하는지요?

      • 그늘집 99.***.186.121

        가족이민이 진행중일때 태어난 아이를 위해 추가초청, 즉 다시 가족이민초청서 (I-130 Petition)을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National Visa Center에 통보해서 아이를 동반가족으로 추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DBSR 110.***.41.15

          답변 감사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을 하면 와이프는 I-130 접수만 되어서 접수날짜 우선순위 대기중입니다.
          (접수만 된 상황이면 USCIS 에 대기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조건에서도 National Visa Center에 통보하여 추가만 하면 되는지요?
          (와이프는 2017년 7월에 신청하여 우선순위 날짜 대기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