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경우 오바마케어 벌금이 있을까요?

  • #3154350
    궁금이 73.***.13.26 1205

    <2017년>
    * 1월~6월 : 회사건강보험 가입
    * 9월~12월 : 기독의료상조회 가입

    이 경우 보험이 없는 7월과 8월은 short gap coverage exemption으로, 기독의료상조회에 가입한 9월~12월은 medical care sharing miniatry exemption으로 각각 예외가 적용되서 페널티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하구요.

    <2018년>
    * 3월~12월 : 회사건강보험 가입(기독의료상조회는 1월부터 탈퇴)

    이 경우 기독의료상조회를 1월부터 탈퇴해도 보험이 없는 1월과 2월은 short gap coverage exemption에 해당되서 페널티가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패널티가 없다면 기독의료상조회를 1월부터 탈퇴하려고 하거든요.

    상황이 위와 같을 경우 2017년과 2018년 모두 벌금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Mono 172.***.171.126

      기독의료상조회가 뭐죠? 정식 의료보험 아니면 벌금 내겠죠.

    • 궁금이 73.***.13.26

      기독의료상조회는 가입시 벌금면제되는 단체입니다.

    • JSTA 104.***.253.29

      건강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보험이 없는경우 벌금이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것으로 보아 2개월정도 무보험인것으로 추측되며, 이경우 트랜지션기간으로 보고 벌금이 없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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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l:925-400-8258

    • 궁금이 174.***.6.106

      말씀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기독의료상조회는 오바마케어 벌금 exemption이 인정되어 정부가 요구하는 건강보험이 없지만 벌금면제를 인정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건강보험이 있다고 간주하면서 보험이 없는 2달의 기간을 Short Gap이라 함께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다는 의견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의 경우 short gap coverage exemption과 medical care sharing miniatry exemption을 모두 클레임 가능해서 2017년과 2018년 모두 페널티가 없는게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