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하기 (AC21)

박호진 71.***.18.86

Elfeun님,

취업영주권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스폰서 회사 내의 영주권용 job position에서 full time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가외의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영주권 스폰서 회사와의 고용계약의 내용에 가외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조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