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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에게 해외체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두가지다: (1) 까다로운 재입국 과정과 영주권 박탈 가능성, 그리고 (2) 시민권 신청시 자격 조건 미달이다.
첫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131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해야 하며, 두번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N-470 시민권 신청을 위한 거주 인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다 관심있는 이는 둘다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저 재입국 허가서에 대해 알아보자.
영주권 카드가 10년 유효하더라도 해외에서 1년이상 지속하여 체류하면 여행 허가서로서의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1년이상 장기 체류를 앞두고 있을때 재입국 허가서 신청은 필수이다. 그러나, 이제는 시국이 해외 장기 체류하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심사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1년의 반 이상을 해외에서 보내는 이들은 재입국 신청서를 신청하여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유는 이민국이 1년의 반이상을 거주하는 곳이 영주지라는 해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입국 허가서를 통해 나의 영주지는 미국이며 현재 해외 체류가 잠시 필요에 의한 것이며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재입국 허가서는 일반적으로 한번에 2년씩 발행되나 지난 5년동안 4년을 해외에서 보낸 이들에게는 1년씩 발급이 되고 있다. 물론 재입국 허가서가 유효하다고 1년, 2년씩 꽉채워서 해외에 체류하는 것은 위험하다. 재입국 허가서가 있다고 재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병원 입원같은 특수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 정도는 입국하면서 미국 운전 면허증, 은행/크레딧 카드, 세금 보고서 등을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N-470를 신청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N-470는 장기 체류로 영주권이 입국 서류로서의 효력을 잃을때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 해외 체류에도 불구하고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추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
시민권 신청자의 일반적인 거주 자격은 시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난 5년동안 최소 30개월 이상을 실제로 미국 내에서 거주했어야 한다. 또한 영주권자가 된 후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거주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지난 5년의 기간 중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 시민권 신청시 ‘지속적 거주’ 자격 조건에 문제가 제기된다.
N-470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 정부, 국제 기구, 선교, 혹은 미국 기업의 해외 파견 근무등의 이유로 장기 해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 가능하다. N-470 승인을 받으면 장기 해외 체류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거주’ 자격 조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받는 효과가 있다.
결론적으로 해외 장기 체류시 재입국을 원활하게 하고 또한 시민권 신청 자격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I-131신청과 N-470신청이 둘다 필요하다.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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