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21에 의거해서 I-485 접수후 180일이 지난후에 I-485J 새 고용주를 찾아야 할 경우 이케이스를 어떤식으로 이해시켜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새 고용주도 영주권 Sponsor를 해주는 것이니, Sponsor를 꺼려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경우는 단순 employer transfer이니 영주권 sponsor가 아닌가요? 같은 Industry, Job title, salary의 포지션이고 EAD 카드가 있다는 가정하에 새 고용주로부터 job offer letter 와 tax report 정도 받아서 이 서류들을 I-485J와 함께 이민국에 보내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