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한 뒤 원래 스폰서 회사(이직 전) 에서 근무를 계속 해야되는 상황이 올까봐 망설이는 1인입니다.
아래 CASE일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Case 1) 이직 후 485J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래 스폰서로 영주권이 승인나는 경우
Case 2) 이직 후 485J를 제출했지만 승인은 나지 않은 상황에서 원래 스폰서로 영주권 승인이 나는 경우
추가로 AC21로 이직 시 언제 485J를 접수하는게 가장 바람직한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