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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수속에 대면 인터뷰가 대폭 확대 적용되는 등 I-485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기간이 일정정도 이상 길어지고 있는 등의 상황 변화로 인하여, 영주권 수속 도중에 스폰서인 고용주 회사의 변경을 신청하거나 또는 그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는 분들의 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필요에 부응하고자, 오늘은 취업영주권 수속 중 고용주 변경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 보고자 합니다.
2000년 10월에 발효된 21세기 경쟁력강화법 (AC21)의 106조 c 항에 따르면, EB-1(b), EB-1(c), EB-2, 그리고 EB-3의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한 (즉, Form I-485를 제출한) 사람은, 그 영주권 신청서에 대한 심사가 180일 이상 지속 중일 경우에 그때까지 진행되어 온 영주권 수속을 계속 진행해 가면서 고용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만, 새로운 고용주 회사에서 할 일이, 기존의 employer로부터 제안받았던 직책에서 할 일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영주권 고용주 변경은 기본적으로 옛 스폰서 고용주가 이민국에 제출하여 승인받은 I-140 이민청원의 효력을 새로운 고용주 회사에게까지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에 이민국에 제출된 I-140 이민청원이 승인되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 이유로, I-485가 접수된 지 180일 되기 전에 I-140 이민청원이 스폰서 회사에 의하여 철회되지 않아야 하며, 180일이 되기 이전이든 그 이후이든 I-140 이민청원이 거절되거나 승인 취소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180일 이후에는 당초의 스폰서 회사에서 이미 승인된 I-140 이민청원을 철회하더라도 영주권 신청인은 여전히 AC21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고용주를 통하여 영주권 수속을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I-485를 접수시킨 지 180일이 지났으나 아직 I-140 이민청원이 심사 중인 경우는 고용주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I-140 이민청원이 아직 승인되지 않았는데도 영주권 신청인이 고용주 변경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민국 심사관은 고용주 변경신청을 바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민청원이 승인될 수 있는 것 (approvable)인지를 먼저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존 영주권 스폰서 회사의 ‘임금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financial ability to pay) 유무’는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만일 I-140 이민청원이 ‘임금지불을 위한 재정능력’ 이슈 이외에는 거절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AC21신청을 받아 들이게 되고 고용주 변경 신청을 승인해 줄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설령 당초의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이민청원을 거절하지는 않고, 고용주 변경의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I-485를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I-140 이민청원 심사에 있어서 기존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에 관한 이슈를 제외시키는 것은, 고용주 변경 신청을 심사함에 있어서 새로운 고용주의 재정능력은 일차적인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고용주 회사의 재정상태 등이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만일,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때 새로운 고용주의 job offer가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민국 심사관은 (a) 새로운 고용주 회사의 재정상태가 회사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열악하지 여부와 (b) 새로운 고용주 회사의 제반 여건을 바탕으로 하여 영주권 신청인을 채용할 직책에 새로운 직원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검토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들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도 당초 스폰서 회사의 재정능력을 판단할 때처럼, 연간 순수익, 현재 순자산, 실제 급여 지급 여부 등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회사가 offer하는 position에 직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납득할만한지에 심사의 주안점이 두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바와 같이, 고용주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새로운 일자리가 기존의 영주권용 일자리와 ‘같거나 유사’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성 내지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선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이민국 심사관들은 아래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당초의 스폰서 회사에서 수행할 직무사항들과 새로운 고용주 회사에서 수행할 직무사항들이 얼마나 유사한지;
2) 두 일자리 사이의 직업명 사전 (DOT) 상의 code가 같은지;
3) 두 일자리에서의 급여 사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지 (어지간한 정도의 차이는 거절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받을 연봉이 prevailing wage 이상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AC21에 따른 고용주 변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첫째, 다국적 기업의 관리직 사원 (managers) 또는 임원 (executives)으로서 EB-1(c) 카테고리를 통하여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I-485 신청이 접수된 후로 180일 이상 심사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위와 동일한 rule이 적용되어 새로운 고용주로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관건은, 기존의 영주권용 job과 새로운 job 사이의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는가 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 영주권 문호가 열리지 않거나 또는 I-485 제출 후에 우선일자가 후퇴하여 180일이 경과한 경우에도 역시 고용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셋째, AC21에 따른 영주권 스폰서 변경을 위하여, 당초의 스폰서 회사 또는 새로운 고용주 회사에 고용되어 실제로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회사 어느 곳에서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았어도 영주권 고용주 변경을 승인받는 데에는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박호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