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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관광방문신분(B-2)으로 입국한 후 학생신분으로 변경하여 미국내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면 이민국에 신분변경 신청을 통하여 관광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비자 시행으로 미국내 학생신분변경 신청자가 줄은건 사실이지만 최근에도 관광방문비자(B-2)로 입국해서 학생신분으로의 신분 변경은 가능 합니다.
현재 유학생 감시시스템 가동등으로 어려워진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한것은 아니며 시간이 오래걸리지만 학생신분으로체류변경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내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한 학생들은 미국내에서 학업을 계속할 경우 합법적으로 미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허가증을 이민국으로부터 받을 수는 있으나 미국과 한국사이를 학생신분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습니다.
멕시코나 캐나다를 제외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미대사관에서 유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학업을 목적으로 다시 미국에 재입국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는 미대사관에서 유학생비자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같은 조건들이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미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전부터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이 아님을 이민국에 증명 하여야 합니다.
학생 신분변경을 위한 조건과 준비서류로는 한국에 거주지가 있다는 점, 한국의 가족사항 및 연고가 확실하다는 점, 해당학교에서 발급 받은 I-20 서류, 합법적으로 미국내에서 비자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 B-1/B-2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경우 원래부터 의도적으 F-1 비자로 변경하고자 했던것이 아니라는 점, 수업료와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점, 공부를 마친 뒤 한국으로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광방문비자(B-2)로 미국에 와서 학생신분으로 바꾸는데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관광방문비자(B-2)로 와서 학생신분으로 바꿀 때 이민국에서 이를 의심하여 비자변경을 거절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문자들은 미국 체류 중에 학업을 할 생각이 생겼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관광비자를 학생신분으로 바꾸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국입국 후 90일 전에 학생신분으로의 변경 준비를 시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지난 9월1일부터 입국 후 90일 안에 사용한 비자 신분과 일치되지 않은 행동을 한다면 처음부터 의도적인 거짓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비자 취소 혹은 비자 발급을 금하겠다는 지침을 발표 했습니다.
미국입국 후 90일 이전에 학교 입학 준비 증거가 나오면 거절하기 떼문에 반듯이 입국후 90일이후에 마음의 변화로 신분변경 한다는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입학허가서(I-20)를 취득한 신청자는 관할 이민국에 신분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L.A.에서 신분변경신청을 하려면 서부지역 이민국에 서류를 보내야 하며, Virginia 주에서 학교를 다니려면 동부지역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하나 중요한 것은 예전에는 합법체류 하는 기간 내에 접수만 되면 체류 기간이 중간에 만료 되어거나 기간이 지나도 결과가 나올때까지 문제가 없었으나 최근에는 승인 받을 때 까지 전 기간을 꼭 합법유지 해야만 하는 내부 규칙이 생겼습니다.
학생신분변경 신청 후에 체류기간내에 승인이 나지 않으면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별도로 다시 또 신청 해야만 합니다.
관광신분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은 현재 가능하지만 과거보다는 분명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내에 입국하기 전, 자세한 정보를 알고 입국하시고, 또한 이 분야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 하길 권합니다.
이민법에대해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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