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인터뷰에 관한 세부 정보

hjpark 100.***.157.22

기본적으로 interview notice 상에 열거된 사항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I-485 신청에 포함되는 자료들,
– 여권,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형사 문제 관련 자료, 질병 관련 자료, 과거의 이민법 위반 사실 관련 자료 등,을 지참하셔야 할 것이고,
– J-1 waiver를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된 자료들,
– I-140 immigrant petition 승인통지 (Form I-797),
– 개인 신상관련 증명서들 (기본, 가족관계, 혼인관계 증명서 등)

스폰서가 없이 신청하시는 NIW case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력들 중 대표적인 경력에 관한 자료들을 선별하여 지참하고 가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주권 인터뷰 시에는 특별히 경력 관련 자료의 진위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승인된 I-140 petition에 관하여 다시 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력 관련 자료 모두를 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의 열거된 자료가 인터뷰 시에 필요한 자료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뷰 노티스를 받으신 후에 담당 변호사 님과 의논하셔서 지참하실 자료 목록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